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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105

입원환자 골절사고 간병인, 요양병원 책임은? 이번 손해배상 소송 사건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간병인의 부주의로 인해 골절 사고를 당하고, 치료 과정에서 사망에 이른 사례다. 이 경우 해당 간병인과 환자가 입원한 요양병원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  1. 환자 골절사고 개요G는 I 병원에서 루게릭병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뒤 J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K는 간병인 파견업체에서 J 요양병원으로 파견한 간병인으로 G를 간병하게 되었다. 그런데 G를 목욕시키고 침대 시트를 교체하며 환자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환자를 지탱하고 있던 팔에 힘이 빠져 왼쪽 다리 부위가 비틀어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환자는 왼쪽 대퇴골(넓적다리 뼈) 골절을 입었다.  의료진은 환자의 골절 사실을 확인했고, 환자는 M병원에 내원해 비개방정복술 .. 2024. 10. 12.
요양병원 낙상, 골절 사고 간병인 등 손해배상 책임 요양병원의 주의의무와 간병인 관리 감독 뇌출혈, 뇌경색 등으로 상하지 마비가 있거나 중증 치매가 있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간병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요양 및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낙상으로 인한 골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 경우 요양병원은 골절 사고 등의 과실 책임을 지고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까? 요양병원의 주의의무 가. 공작물 설치 및 보존 상 주의의무 요양병원은 치매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보호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침대에서 휠체어로 또는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동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 과정에서 넘어지거나 침대 등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요양병원으로서는 그에 대비한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위험에 대비할 수 있.. 2024. 1. 13.
요양병원 입원 대상, 진료비용 부담액 요양병원 입원 대상, 진료비 부담액 인구가 점점 고령화되고, 집에서 어르신과 함께 생활하는 가구가 줄어들면서 요양병원에 장기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요양병원에는 어떤 환자들이 입원하고,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환자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알아본다. 요양병원 입원 대상 의료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 대상은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으면서 주요 요양이 필요한 환자들이다.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중도, 선택입원군 등 5개 군으로 분류되며, 환자분류군에 따라 하루당 진료비(일당정액수가)가 정해져 있다. 의료최고도에 해당하는 환자는 ADL.. 2023. 9. 2.
전국 1등급 우수 요양병원 명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입원환자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며,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심평원 시행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월 5일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2021년 시행한 2주기 3차 적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2021년도 2주기 3차 적정성평가는 전국의 모든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7~12월 입원 진료분을 평가했다.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지표 평가지표를 보면 △구조(의사 1인당 환자 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약사 재직일수율) △진료 과정(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분율, 치매환자 중 MMSE검사와 치매척도검사 실시 환자분율, 항정신성의약품 처방률) △진료 결과(전월 비교 5% 이상 체중 감소 .. 2023. 6. 7.
요양병원 간호등급 허위 신고, 입원료 부당청구 요양병원 간호등급 산정 기준 요양병원은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1~8등급으로 간호등급을 나누고, 등급에 따라 입원료를 차등 지급한다. 요양병원 간호등급은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평균 간호인력(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에 따라 정해진다. 이 때 간호등급에 포함되는 간호인력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 한한다. 그러나 △입원병동에 근무하지만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간호감독, 전임노조, 가정간호사, 호스피스간호사 등) △일반병동과 특수병동을 순환 또는 파견 근무하는 간호인력 △특수병동 중 집중치료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 △외래 근무자 △분만 휴가자(1개월 이상 장기유급휴가자 포함) 등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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