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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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치매, 파킨슨병 환자 낙상사고안기자 의료판례 2021. 4. 11. 00:01
요양병원 치매, 파킨슨병 환자 낙상사고 이번 사건은 치매와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서 낙상사고의 위험이 높은 환자를 안전조치 없이 혼자 휠체어를 이용하도록 하다 낙상사고를 초래한 요양병원의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A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오전 9시 33분 경 간호사실 앞에서 혼자 휠체어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환자는 이 낙상사고로 인해 눈썹 위가 약 3cm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요양병원은 찢어진 부위를 봉합하고 엑스레이 검사를 했습니다. 환자는 이틀 후 늦게까지 깨워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같은 날 오후 1시 40분 경 가래 끓는 소리를 내면서 숨을 몰아쉬자 의료진은 활력징후를 측정했습니다. 당시 활력징후는 혈압 180/90mmHg, 산소포화도 58%, 혈당 8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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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병원 환수처분하면서 행정절차법 위반카테고리 없음 2021. 2. 2. 18:19
의사등급, 간호등급 산정기준 위반 요양병원 환수…행정절차법 위반이 쟁점 이번 사건은 요양병원이 비상근 의사를 상근의사인 것처럼 의사등급에 포함시키고, 행정업무를 담당한 간호조무사들을 간호등급에 포함시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나자 환수처분을 한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건강보험공단이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고 환수처분을 한 게 절차적으로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보건복지부는 해당 병원의 36개월치 진료내역을 현지조사한 후 원고가 아래와 같이 의사인력, 간호인력 등급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해 피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3억 8천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부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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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호조무사가 의약품 조제·투약한 사건카테고리 없음 2021. 1. 24. 08:51
[무자격자 조제행위] 간호조무사가 조제 투약한 요양병원 환수처분 약사법 상 '조제'는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가지의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눠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약사 및 한약사 또는 일정한 경우에는 의사만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요양병원이 약사를 고용하지 않고, 간호조무사에게 의약품 조제와 투약 업무를 하도록 하다 적발돼 환수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있었는데, 보건복지부로부터 진료비 전반에 관해 현지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병원 소속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입원 환자들의 약을 조제 및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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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필요인력 별도보상 산정기준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20. 10. 18. 08:04
요양병원이 같은 의료재단 소속 급성기병원과 원무행정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의무기록사로 하여금 두 병원의 수납, 접수 업무를 병행하도록 했음에도 필요인력 별도 보상금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 건강보험공단 등의 환수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하는 의료법인인데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의뢰를 받아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제 산정기준 위반청구를 적발했습니다. 의무기록사 D는 두 달간, E는 한 달간 F병원 원무행정실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접수 및 수납업무 등을 병행했습니다. 이 경우 필요인력으로 산정할 수 없음에도 2분기에 걸쳐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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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등급 위반 병원…착오일까, 거짓청구일까안기자 의료판례 2020. 9. 4. 07:32
요양병원이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이 아닌 간호사를 간호등급 산정 대상에 포함시켰다가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안. 이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은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사건: 과징금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2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인데 건강보험공단은 2015년 8월 경 원고 요양병원의 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뒤 피고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를 통해 2015년 5~7월 및 2016년 5~7월분 진료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에 근거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과징금 부과 사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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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과 일반 의료기관의 간호등급 산정기준안기자 의료판례 2020. 9. 2. 12:47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가 일부 간호사가 실제로는 수술실, 외래 등에 근무했음에도 간호등급 산정 대상 간호인력으로 심평원에 신고했다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안. 이에 대해 해당 원장은 요양병원과 달리 일반 의료기관의 간호등급 산정 기준의 경우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해야 한다는 문구가 없어 다른 업무를 일부 수행했다고 해서 간호인력에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정형외과병원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다음 정형외과의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뒤 원고가 11명의 간호사들에 대해 간호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다며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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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병원 외래진료 과잉규제의료이야기 2019. 12. 12. 12:37
암환자가 타병원 외래 갈 때만 100/100 제외 "불가피해 외래진료 가는데 왜 차별하나!"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불가피한 이유로 타 병원에서 외래진료한 경우 진료를 한 병원에서 비용을 직접 청구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그러나 암환자 등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자에 한해 이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어서 요양병원 환자들의 진료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타 병원에서 진료 받을 때 '의뢰받은 병원'에서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도록 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요양병원이 인력·시설 또는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아 부득이하게 해당 진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환자를 의뢰할 때에는 진료를 의뢰 받은 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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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살아남으려면 간병비 제대로 받자"의료이야기 2019. 12. 5. 07:08
간병비 수거율, 제주 100%·전라권 29% 불과 손덕현 회장 "저가경쟁 탈피해 서비스로 승부"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요양병원이 환자 간병비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으로는 앞으로 생존하기 힘들다며 제대로 서비스하고, 제대로 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손덕현 회장은 3일 의정부에서 경기 북부와 동부, 강원 지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9번째 정책설명회를 이어갔다. 이날 손 회장은 지난 8월 전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간병비 현황 조사한 결과를 소개했다. 용역 형태로 간병인을 수급하는 요양병원의 간병비 평균 수거율을 보면 제주권이 100%였고, 수도권이 86.4%, 강원권이 82.5%, 충청권이 67%, 경상권이 55.6%로 집계됐다. 반면 전라권은 29%에 불과했다. 한 달 간병인에게 지급해야 할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