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는 K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K요양병원 행정부장, 피고인 C는 K요양병원 간호조무사이다.
피고인 A와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요양병원 병동에 전속되어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 숫자를 부풀려 간호인력 등급을 1등급으로 상향하는 방법으로 1등급에 해당하는 입원료를 지급받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간호사 3명, 간호조무사 4명이 시간제로 근무하거나 상근근무자라 하더라도 약제실 등에서 근무했음에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것처럼 심평원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간호등급을 1등급으로 신고했다.
피고인들은 이런 방법으로 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해 입원료 요양급여비용 5억 8천여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피고인 C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고, 약사 및 한약사는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
피고인은 K요양병원의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있었을 뿐 약사 면허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 약제실에서 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에 따라 약 10개월간 입원환자들에게 제공될 의약품을 조제했다.
사기죄, 약사법 위반 기소
검사는 피고인 A, B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으로, 피고인 C와 해당 의료법인을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피고인들의 주장
간호사 2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시간씩 파트타임으로 근무했고, 간호사 1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4시간 병동에서 근무하고, 오후에는 약제실 보조업무 및 환자 유치업무를 했다.
그러므로 이들은 간호인력 산정시 0이 아니라 0.5로 계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 간호등급을 재산정해 편취금액을 절반으로 재산정해야 한다.
법원의 판단
가. 간호사 1, 2의 경우
간호사 1은 병동에 전속되어 입원환자를 돌보는 업무를 하며 월~금요일까지 오전 4시간 동안 근무했다.
간호사 2 역시 병동에 전속되어 입원환자 전담업무를 하며 월~금요일 오전 4시간 동안 근무했고, 또 일정 기간 동안 8시간 동안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들은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적용 기준상 임시직 간호사로서 주당 20시간 또는 40시간 근무했고, K요양병원이 의료취약지역에 소재하므로 각각 0.5 또는 0.9의 간호인력으로 산정해야 한다.
나. 간호사 3의 경우
간호사 3은 주로 병원 외부에서 병원 홍보 및 환자유치 업무를 했고, 업무 특성상 요양병원 안에 있는 시간에도 대부분 사복을 입고 있었다.
감염 가능성이나 위생문제 등을 고려할 때 사복을 입은 간호사가 입원환자를 돌보는 업무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간호사 3은 병원 기록상 5병동에 소속되어 있는데 5병동에서 매일 오전 파트근무를 했던 간호사는 간호사 3의 근무 여부를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간호사 3은 매일 오전 4시간 동안 병동에서 입원환자를 돌보는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없고, 병원 홍보 및 환자 유치업무를 하면서 일부 시간에 병동업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볼 수 없다.
다. 결론
간호사 1, 2를 0.5인 또는 0.9인으로, 간호사 3을 0인으로 산정할 경우 6분기 동안 K요양병원의 평균 환자 수 대비 평균 간호사 비율이 모두 18:1을 초과하므로 일괄적으로 입원료 소정점수의 15%를 감산해야 한다.
결국 간호사 3이 간호업무 전담 간호사로 보지 않아 간호인력으로 산정하지 않는 이상, 다른 간호사들의 간호인력 산정 여부와 상관없이 위 18:1의 비율을 초과하게 된다.
이에 따라 K요양병원의 간호등급 관련 편취금액을 계산하면 5억 8천여만원이 된다.
라.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피고인 A는 요양병원 운영자로서 주도적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공단부담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액수도 많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같은 수법으로 요양급여비를 편취했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B는 병원의 전반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자로서 이사장인 피고인 A와 함께 주도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이 사건 편취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C는 약사가 아님에도 입원환자들에게 공급될 약을 조제했고, 이런 범행은 환자들의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범행기간이 길고 조제한 양도 상당하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의료법인의 운영자들은 피고인 C로 하여금 의료법 위반행위를 하도록 지시했고,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조제해 공급하는 행위는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의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글번호: 888번
2021.09.06 - [안기자 의료판례] - 무자격자인 간호사가 약 조제하고, 간호인력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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