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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전이성 뇌종양 오진, 추적검사 안한 과실

by dha826 202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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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진단 받아 수술 결정

원고는 약 2주 전부터 숨이 차는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폐CT 검사를 받은 결과 폐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를 상대로 기관지내시경검사, 폐관류 스캔, PET-CT 검사 등을 시행했다.

 

의료진 검사 결과 원고는 우측 폐의 선암 2b기로 확인되어 수술을 받기로 했다.

 

폐암 뇌전이 의심 진단

원고는 약 한달 뒤 피고 병원에 다시 입원했고, MRI 검사를 받은 결과 14mm 크기의 뇌 결절이 관찰되어 뇌전이 가능성이 의심되었다.

 

피고 의료진은 며칠 뒤 우하엽 절제수술 및 림프절 제거수술을 시행했다.

 

피고 의료진은 6개월 뒤 원고에 대해 흉부 CT검사를 했고, 소견상 폐암 전이는 없었는데 원고가 3개월 전부터 손발이 저리고, 온몸의 근육에 통증, 소양증이 발생했다고 호소했다.

 

이에 피고 병원은 흉추 및 척추디스크, 양쪽 팔 신경병증으로 진단하고 약물 처방을 했다.

 

전이성 뇌종양 진단 아래 수술

의료진은 6개월 뒤 원고가 오른쪽 다리의 힘이 떨어져 걸음걸이가 힘들다고 하자 뇌 MRI 검사를 했는데 좌측 중심 앞과 정점부에 약 45mm 크기의 종양이 발견되었다.

 

원고는 S병원에 내원해 폐에서 기원한 전이성 뇌종양 진단을 받고 개두술과 종양절제술을 받았는데 그 뒤 우측 편마비가 발생한 상태다.

 

전이성 뇌종양이란?

두 개강내 종양 가운데 가장 흔한 종양 중의 하나로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전이성 뇌종양의 원발성 암으로는 폐암이 가장 흔해 50% 이상을 차지한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이 뇌MRI 검사 결과 폐암이 전이된 뇌종양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간과해 원고의 상태를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는 피고 병원이 뇌종양 추적검사를 시행했어야 함에도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만연히 대증적 치료만 시행한 과실도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쟁점

. 피고 병원이 뇌MRI 검사에서 전이성 뇌종양이 의심됨에 따라 필요한 치료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진료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 피고 병원 의료진이 뇌종양 추적검사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종양을 악화시킨 과실이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 전이성 뇌종양에 대한 오진 여부

원고는 폐암 진단 당시 뇌전이 의심소견이 있어 뇌조직 검사 후 폐암의 전이가 진단되는 경우 또는 뇌수술을 시행하고 폐암의 수술을 하거나 또는 항암치료를 시행하고, 이 경우 정기적인 뇌 검사는 적절하다.

 

피고 의료진은 뇌 MRI 검사에서 14mm 크기의 부종을 동반한 전이성 종양을 의심하는 종괴가 좌측 중심부 주변에 확인되는 경우 신경외과 협진을 통해 필요한 치료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간과하거나 소홀히 해 원고로 하여금 조기에 전이성 뇌종양에 대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한 과실이 있다.

 

또 이런 과실이 14mm 크기의 종양이 16개월 뒤 45mm 크기의 종양으로 진전되게 하는 등으로 악화하게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 추적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 여부

환자처럼 수술 전 영상검사에서 뇌병변의 전이성 암이 의심되는 병변이 있으면 일정 간격으로 뇌MRI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환자는 폐암 수술 후 우측 상하지 저린 정승을 호소했고, 신경과 협진을 시행했지만 해당 부위의 영상검사는 하지 않았다.

 

피고 병원이 일정기간 마다 MRI 추적관찰이라도 했다면 종양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에 대한 전뇌방사선치료, 감마나이프수술이나 개두술 및 종양 제거수술 등을 시행할 수 있었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 의료진이 추적검사를 시행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해 14mm 크기의 종양이 16개월 뒤 45mm 크기의 종양으로 진전되고 하는 등으로 악화되게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병원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글 번호: 5358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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