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진단 받아 수술 결정
원고는 약 2주 전부터 숨이 차는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폐CT 검사를 받은 결과 폐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를 상대로 기관지내시경검사, 폐관류 스캔, PET-CT 검사 등을 시행했다.
의료진 검사 결과 원고는 우측 폐의 선암 2b기로 확인되어 수술을 받기로 했다.
폐암 뇌전이 의심 진단
원고는 약 한달 뒤 피고 병원에 다시 입원했고, 뇌MRI 검사를 받은 결과 14mm 크기의 뇌 결절이 관찰되어 뇌전이 가능성이 의심되었다.
피고 의료진은 며칠 뒤 우하엽 절제수술 및 림프절 제거수술을 시행했다.
피고 의료진은 6개월 뒤 원고에 대해 흉부 CT검사를 했고, 소견상 폐암 전이는 없었는데 원고가 3개월 전부터 손발이 저리고, 온몸의 근육에 통증, 소양증이 발생했다고 호소했다.
이에 피고 병원은 흉추 및 척추디스크, 양쪽 팔 신경병증으로 진단하고 약물 처방을 했다.
전이성 뇌종양 진단 아래 수술
의료진은 6개월 뒤 원고가 오른쪽 다리의 힘이 떨어져 걸음걸이가 힘들다고 하자 뇌 MRI 검사를 했는데 좌측 중심 앞과 정점부에 약 45mm 크기의 종양이 발견되었다.
원고는 S병원에 내원해 폐에서 기원한 전이성 뇌종양 진단을 받고 개두술과 종양절제술을 받았는데 그 뒤 우측 편마비가 발생한 상태다.
전이성 뇌종양이란?
두 개강내 종양 가운데 가장 흔한 종양 중의 하나로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전이성 뇌종양의 원발성 암으로는 폐암이 가장 흔해 50% 이상을 차지한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이 뇌MRI 검사 결과 폐암이 전이된 뇌종양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간과해 원고의 상태를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는 피고 병원이 뇌종양 추적검사를 시행했어야 함에도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만연히 대증적 치료만 시행한 과실도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쟁점
가. 피고 병원이 뇌MRI 검사에서 전이성 뇌종양이 의심됨에 따라 필요한 치료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진료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이 뇌종양 추적검사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종양을 악화시킨 과실이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가. 전이성 뇌종양에 대한 오진 여부
원고는 폐암 진단 당시 뇌전이 의심소견이 있어 뇌조직 검사 후 폐암의 전이가 진단되는 경우 또는 뇌수술을 시행하고 폐암의 수술을 하거나 또는 항암치료를 시행하고, 이 경우 정기적인 뇌 검사는 적절하다.
피고 의료진은 뇌 MRI 검사에서 14mm 크기의 부종을 동반한 전이성 종양을 의심하는 종괴가 좌측 중심부 주변에 확인되는 경우 신경외과 협진을 통해 필요한 치료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간과하거나 소홀히 해 원고로 하여금 조기에 전이성 뇌종양에 대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한 과실이 있다.
또 이런 과실이 14mm 크기의 종양이 1년 6개월 뒤 45mm 크기의 종양으로 진전되게 하는 등으로 악화하게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추적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 여부
환자처럼 수술 전 영상검사에서 뇌병변의 전이성 암이 의심되는 병변이 있으면 일정 간격으로 뇌MRI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환자는 폐암 수술 후 우측 상하지 저린 정승을 호소했고, 신경과 협진을 시행했지만 해당 부위의 영상검사는 하지 않았다.
피고 병원이 일정기간 마다 MRI 추적관찰이라도 했다면 종양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에 대한 전뇌방사선치료, 감마나이프수술이나 개두술 및 종양 제거수술 등을 시행할 수 있었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 의료진이 추적검사를 시행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해 14mm 크기의 종양이 1년 6개월 뒤 45mm 크기의 종양으로 진전되고 하는 등으로 악화되게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병원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글 번호: 5358952번
2019.02.07 - [안기자 의료판례] - 암환자가 요양병원에서 받은 셀레나제, 자닥신, 이뮨셀 등의 치료는 암보험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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