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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서혜부 사타구니 탈장 원인과 수술 의료과실

by dha826 2022.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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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부 탈장 진단

원고는 여아인데 왼쪽 외음부 부위에 부종과 종괴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 1병원 응급실로 데려갔다.

 

원고를 진료한 의사는 오후 756분 경 좌측 서혜부(사타구니) 탈장으로 진단하고 1차 초음파검사를 처방했다.

 

서혜부 탈장이란?

정상적인 경우 복강 안에 장기는 복막 안에 존재하는데 장기가 복벽의 약한 부분을 통해 복강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탈장이라고 한다.

 

특히 태아의 고환(난소)은 초기에는 태아의 뱃속에 있다가 태아가 성장하면서 서혜부를 타고 내려와 음낭에 위치하게 되는데 정상아의 경우 고환이 내려온 길이 막히지만 일부는 이 길이 열린 상태로 태어나고, 구성이 커서 그곳으로 장이 빠져나올 경우에는 소아 서혜부탈장이 된다.

 

서혜부탈장 도수정복 실패해 정식 수술

오후 858분 초음파검사 결과 소장이 좌측 서혜부탈장이며 장 점막은 온전하지만 장벽이 경도로 부어 있으며 검사 중 아기가 너무 울어 정확하게 혈류상태를 평가하기 어려웠고, 추후 정규시간에 정식 판독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피력했다.

 

피고 1병원 의료진은 서혜부탈장에 대해 도수정복을 시행했고, 2차 초음파검사 결과 탈장된 소장이 계속 존재한다는 소견에 따라 수술을 결정했다.

갑자기 피고 2병원 전원

이에 의료진은 수술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 1병원에서 수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피고 2병원으로 환자를 전원시켰다.

 

원고는 오전 749분 피고 2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3차 초음파검사를 받은 결과 서혜부탈장으로 소장의 교액(피가 통하지 않음)성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이었고 응급수술이 의뢰되었다.

 

난소난관 괴사

의료진은 수술을 시작했는데 탈장된 장기는 좌측 난소 및 난관이고, 이미 괴사되어 있다는 소견에 따라 좌측 서혜부 탈장성형술 및 좌측 난소난관절제술을 시행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의 보호자들은 피고 1병원 의료진이 갑자기 원고를 피고 2병원으로 전원하는 바람에 수술이 지연되었고, 이 때문에 이미 감돈된 난소난관이 괴사되어 이를 절제할 수밖에 없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1병원의 주장

당시 피고 1병원의 마취과 및 외과 전문의가 퇴근한 상황이었고, 수술 일정상 다음날 오후가 되어야 수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빠르고 안전한 수술을 위해 피고 2병원으로 전원한 것이며, 원고에게 이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것이어서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일반적으로 감돈 발생 시기는 처음 탈장 증세가 나타나는 시점에 잘 발생하며, 나이가 어릴수록 잘 발생하고, 장 괴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감돈이란?

장이나 다른 기관이 병적으로 생긴 틈으로 빠져나와 그 틈에 장이 끼어조여지면서 본래 위치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태. 감돈된 장기는 혈액순환이 차단되어 피가 통하지 않아 괴사하게 된다.

 

피고 1병원은 1차 초음파 후 서혜부탈장의 감돈을 확진하고, 도수정복을 시도했지만 2차 초음파를 통해 도수정복이 실패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피고 1병원은 수술하기로 결정하고 오전 547분까지 수술 준비를 했지만 갑자기 수술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오전 644분 피고 2병원으로 전원조치했다.

 

그 후 오전 1041분 피고 2병원 의료진이 수술을 시행했는데 탈장된 장기는 난소난관이고, 이미 괴사되었음을 확인하고 서혜부 탈장성형술 외에 좌측 난소난관 절제술을 했다.

 

피고 1병원 의료진이 위와 같이 응급수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스스로 수술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피고2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했고, 의무기록상 전원 이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런 점에 비춰 원고들에게 피고 1병원의 수술일정상 피고 2병원으로 전원해 수술하는 것이 더 신속할 수 있고, 영아수술의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등의 설명이 충분히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서혜부탈장이 감돈된 것을 확인하고, 도수정복에 실패하면 반드시 응급수술을 해야 한다.

 

피고 1병원 의료진은 1차 초음파검사 후 원고의 탈장된 장기가 이미 감돈되었음을 확인했고, 이후 시도한 도수정복이 실패했음에도 스스로 응급수술을 준비하던 중 뒤늦게 피고 2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

 

이 때문에 그 사이 탈장된 좌측 난소난관이 괴사에 이르러 절제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므로 시술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 의료진은 원고들에게 전원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하지 않았으므로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글 번호: 5043246

 

2021.06.27 - [안기자 의료판례] - 서혜부탈장 응급수술 지연

 

서혜부탈장 응급수술 지연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조기양막파수에 의한 응급 제왕절개수술로 임신 26주 만에 A를 출산했습니다. 출산 당시 A는 몸무게가 980g으로 초극소미숙아 상태였습니다. A는 출

dha826.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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