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건복지부71 메르스 확산 주범은 삼성서울병원인가? 보건복지부의 책임은 없나? 세기의 사건: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소송 보건복지부는 2015년 메르스 확산의 주범으로 삼성서울병원을 지목했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슈퍼전파자인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 제출을 지 메르스를 확산시켰다며 과징금 806만원 처분을 하는 한편 손실보상금 607억원 지급도 거부했는데요. 메르스 확산의 주범은 삼성서울병원이었을까요? 사건의 개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CoV)은 2015년 5월 20일부터 11월 25일까지 국내에서 186명을 감염시켰고, 감염자 중 38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중 메르스 1번 환자는 2015년 5월 17일, 18일 삼성서울병원에 내원해 치료를 받던 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번 환자로부터 2차 감염된 14번 환자는 5월 27일 삼성서울병원에 내원해 치료 받던.. 2020. 12. 8. 보상 없는 의료기관 의무인증에 요양병원 분노 폭발 인증기준 공청회에서 '200병상 미만' 차별 성토 복지부 불참하자 "현장 목소리 안듣는다" 비판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 개정 2차 공청회에서 요양병원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정부가 요양병원 의무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 약속은 지키지 않고, 규제만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은 27일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 개정 2차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 자체가 논란 대상이었다. 공청회는 당초 지난 17일이었다. 하지만 인증원이 행사를 이틀 앞두고 일정을 공지하자 요양병원을 무시한 '갑질 공청회'라는 비난이 쇄도했고, 말이 '2차 공청회'이지 공청회를 다시 열 수밖에 없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공청회 인사말을 토해 작심한 듯 정부와 인증원을 몰아붙였다. 손 회장은 "인증기준에.. 2019. 11. 28. 요양병원 환자들 '무전퇴원, 유전입원' 외래진료하는 병원들, 환자들에게 100/100 요구 암환자들, 수천만원 감당 못해 요양병원 퇴원 이달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타 병원에서 외래진료 받기 위해서는 진료의뢰서를 발급 받아 해당 병원에 진료비 전액을 100/100 방식으로 납부한 뒤 추후 요양병원에서 정산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요양병원도, 환자도 대혼란에 빠지고 있다. 4일 A요양병원 관계자는 "암환자 20여명이 대학병원 진료비를 감당할 수 없다며 지난 1일 집단으로 퇴원했다"고 털어놨다. 암환자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11월부터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가 임의로 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부담해야 한다. 그러자 요양병원들은 이달부터 대학병원 등에서 CT, MRI 검사를 받거나 .. 2019. 11. 5. 입원현황 통보와 수가 연계 연기·90일 이내 요양병원 재입원시 체감 요양병원 입원, 퇴원 현황을 건강보험공단 정보마당에 입력해야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한 고시 적용 시점이 당초 11월에서 내년 1월로 연기됐다. 또 내년에는 요양병원에서 퇴원한 후 '90일 이내'에 '동일 요양병원'에 재입원할 경우 입원료 체감제에 누적 적용하고, 2021년부터는 90일 이내 입원료 체감제 적용 대상이 '다른 요양병원'에서 재입원한 것까지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규칙'을 개정 고시했다. 우선 요양병원 입원진료 현황을 건강보험공단 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개정 고시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지난 5월말 행정예고한 고시안의 시행시점은 11월 1일이었다. 입원진료 현황 입력 사항은 수진자의 주민번호와 .. 2019. 10. 30.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치지 않은 의료장비로 도수치료후 비급여 징수 의원을 운영중인 의사가 비수술 로봇형 척추디스크 치료기를 이용한 재활 도수치료를 하자 복지부가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의료장비를 사용하고, 해당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한 것은 위법이라며 업무정지 및 환수 처분한 사건.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2심 피고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피고는 원고 의원이 사용중인 비수술 로봇형 척추디스크 치료기를 이용한 재활치료의 경우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해당함에도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진료하고, 해당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신의료기술평가에서 안전성, 유효성 등을 인정받은 후 요양급여 대상 여부 결정을 .. 2019. 8. 25. 이전 1 2 3 4 ··· 1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