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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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산 주범은 삼성서울병원인가? 보건복지부의 책임은 없나?안기자 의료판례 2020. 12. 8. 07:16
세기의 사건: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소송 보건복지부는 2015년 메르스 확산의 주범으로 삼성서울병원을 지목했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슈퍼전파자인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 제출을 지 메르스를 확산시켰다며 과징금 806만원 처분을 하는 한편 손실보상금 607억원 지급도 거부했는데요. 메르스 확산의 주범은 삼성서울병원이었을까요? 사건의 개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CoV)은 2015년 5월 20일부터 11월 25일까지 국내에서 186명을 감염시켰고, 감염자 중 38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중 메르스 1번 환자는 2015년 5월 17일, 18일 삼성서울병원에 내원해 치료를 받던 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번 환자로부터 2차 감염된 14번 환자는 5월 27일 삼성서울병원에 내원해 치료 받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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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없는 의료기관 의무인증에 요양병원 분노 폭발의료이야기 2019. 11. 28. 16:02
인증기준 공청회에서 '200병상 미만' 차별 성토 복지부 불참하자 "현장 목소리 안듣는다" 비판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 개정 2차 공청회에서 요양병원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정부가 요양병원 의무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 약속은 지키지 않고, 규제만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은 27일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 개정 2차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 자체가 논란 대상이었다. 공청회는 당초 지난 17일이었다. 하지만 인증원이 행사를 이틀 앞두고 일정을 공지하자 요양병원을 무시한 '갑질 공청회'라는 비난이 쇄도했고, 말이 '2차 공청회'이지 공청회를 다시 열 수밖에 없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공청회 인사말을 토해 작심한 듯 정부와 인증원을 몰아붙였다. 손 회장은 "인증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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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환자들 '무전퇴원, 유전입원'의료이야기 2019. 11. 5. 09:03
외래진료하는 병원들, 환자들에게 100/100 요구 암환자들, 수천만원 감당 못해 요양병원 퇴원 이달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타 병원에서 외래진료 받기 위해서는 진료의뢰서를 발급 받아 해당 병원에 진료비 전액을 100/100 방식으로 납부한 뒤 추후 요양병원에서 정산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요양병원도, 환자도 대혼란에 빠지고 있다. 4일 A요양병원 관계자는 "암환자 20여명이 대학병원 진료비를 감당할 수 없다며 지난 1일 집단으로 퇴원했다"고 털어놨다. 암환자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11월부터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가 임의로 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부담해야 한다. 그러자 요양병원들은 이달부터 대학병원 등에서 CT, MRI 검사를 받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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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현황 통보와 수가 연계 연기·90일 이내 요양병원 재입원시 체감의료이야기 2019. 10. 30. 07:37
요양병원 입원, 퇴원 현황을 건강보험공단 정보마당에 입력해야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한 고시 적용 시점이 당초 11월에서 내년 1월로 연기됐다. 또 내년에는 요양병원에서 퇴원한 후 '90일 이내'에 '동일 요양병원'에 재입원할 경우 입원료 체감제에 누적 적용하고, 2021년부터는 90일 이내 입원료 체감제 적용 대상이 '다른 요양병원'에서 재입원한 것까지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규칙'을 개정 고시했다. 우선 요양병원 입원진료 현황을 건강보험공단 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개정 고시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지난 5월말 행정예고한 고시안의 시행시점은 11월 1일이었다. 입원진료 현황 입력 사항은 수진자의 주민번호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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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치지 않은 의료장비로 도수치료후 비급여 징수안기자 의료판례 2019. 8. 25. 04:10
의원을 운영중인 의사가 비수술 로봇형 척추디스크 치료기를 이용한 재활 도수치료를 하자 복지부가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의료장비를 사용하고, 해당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한 것은 위법이라며 업무정지 및 환수 처분한 사건.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2심 피고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피고는 원고 의원이 사용중인 비수술 로봇형 척추디스크 치료기를 이용한 재활치료의 경우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해당함에도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진료하고, 해당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신의료기술평가에서 안전성, 유효성 등을 인정받은 후 요양급여 대상 여부 결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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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중증환자 수가 인상…장기입원 차감 확대의료이야기 2019. 4. 30. 14:02
복지부, 요양병원 수가 및 환자분류군 개편 확정 내년부터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도 폐지 올해 10월부터 요양병원의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일당정액수가가 10~15% 인상되고, 환자분류체계가 현 7개군에서 5개군으로 조정된다. 또 복지부는 요양병원 장기입원을 억제하기 위해 내년부터 입원료 체감제를 강화할 계획이어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는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을 서면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현행 의학적 입원 필요성에 따른 환자분류군이 의료최고도-의료고도-의료중도-의료경도-문제행동군-인지장애군-신체기능저하군 등 7개군에서 5개군으로 바뀐다. 의학적 입원 필요성이라는 '단일 기준'으로 입원환자 분류체계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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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수가·환자분류체계 개편안 의결 보류의료이야기 2019. 4. 15. 06:31
건정심, 복지부 요양병원 수가개편안 제동 요양병원 환자군 분류체계를 7개군에서 5개군으로 개편하고, 의료최고도~의료중도 환자에 대한 정액수가를 10~15% 인상하되 일부 의료경도, 신체기능저하군(선택입원군)에 대해서는 수가를 동결하는 방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일부 건정심 위원들이 수가 개선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 추가 논의를 거쳐 재상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 및 환자분류체계 개편안'을 상정했다. 현 환자분류체계는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신체기능저하군 등 7개군이다. 이를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선택입원군 등 5개군으로 통합하는 게 복지부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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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정책방향은 '장기입원 억제'의료이야기 2019. 4. 11. 06:44
복지부,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안 발표 중증환자 수가 인상, 경증환자 수가 동결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시행할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한 가운데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장기입원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 공청회를 열어 건강보험제도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등 중장기 비전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가입자단체, 공급자단체, 시민사회,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20여 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국민참여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마련했으며,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보다 큰 틀에서 건강보험 제도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