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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71

과거 공동개원 당시 공동 대표자가 허위청구해 업무정지처분 한의사가 동료 한의사와 동업계약을 맺고 요양병원을 운영하다가 동업계약을 해지한 뒤 한의원을 개설했지만 공동 대표자가 진료비를 허위청구해 업무정지처분. 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한의사인 원고는 오00와 A요양병원을 공동 개설해 대표자의 지위를 가지고 병원을 공동 운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했다가 계약을 해지한 뒤 B한의원을 운영했다. 그런데 오00는 2014년 법원으로부터 A요양병원 관리실장이던 신00와 공모해 허위 입원내역을 근거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사기죄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과거 A요양병원, B한의원의 요양급여 전반에 관한 현지조사에 착수해 입원료 거짓청구,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청구 등을 .. 2017. 10. 29.
진료비 허위청구 면허취소 의료법 조항은 합헌 진료비를 허위청구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정지가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으면 면허취소하도록 한 의료법은 합헌이라는 결정. 사건: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결정: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의사로서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범죄사실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청구인에 대하여 위 판결을 근거로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등을 적용하여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 2017. 10. 26.
현지조사 관계서류 제출명령 위반 약국 업무정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가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서 관련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건. 사건: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원고는 피고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관련 서류 제출을 명했지만 원고는 제출 대상 서류 중 조제기록부 등 일부만 제출하고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및 접수대장 등 나머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요양기관,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을 했다. 원고는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에 대해 각각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위원회는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 2017. 10. 22.
의사 면허취소사건 환자들이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속여 취득한 의사가 사기죄와 사기방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자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내린 사건. 사건: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의사인 원고는 이 사건 의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인데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해당 의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사무장 A가 유치한 환자들이 사실상 입원이 필요 없었지만 병원 수익을 올리기 위해 입원지시서를 작성했다. 입원한 환자들은 입원료 등이 보장되는 민영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당일 내원해 기본검사만 받고 귀가했다. 또는 2~3일 입원치료후 통원 형식으로 물리치료만 받도록 환자의 편리를 제공해 주었다. 원고.. 2017. 10. 17.
레이저 제모시술 후 발생한 모낭염을 치료하고 이중청구…법원, 업무정지 처분취소 비급여 대상 진료비 이중청구 -비급여와 급여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숱한 병의원들이 이 때문에 환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도 이를 잘 안다. -기준을 개선하거나 예방적 행정을 하지 않는다. -모 비뇨기과 원장은 이 때문에 자살하기도 했다. -야구는 삼진 아웃이지만 의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다. 비급여대상 진료비 이중청구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사진: pixabay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을 상대로 과거 8개월치 진료분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비급여 대상인 외모 개선 미용 진료 등을 실시한 뒤 해당 비용을 환자들에게 비급여로 징수하고도 상세불명의 연조직염 등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 201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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