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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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후 이중청구, 간호조무사가 처치해 과징금 부과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1. 08:12
(간호조무사 처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원고는 OOO내과의원을 운영하다가 OOOOO병원을 개원한 내과 전문의이며,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비급여 대상인 단순 비만치료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환자로부터 비급여로 징수한 후 혼수가 없는 상세불명의 바이러스염, 과잉 칼로리에 의한 비만, 상세불명의 위 및 십이지장질환 등의 상병으로 진찰료, 검사료 등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단순처치, 염증성 처치를 하고 처치료를 청구하다 적발됐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해 50일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부당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의 4배인 105,600,88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고의 주장 강OO 등 90명의 수진자는 단순비만환자가 아니라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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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한의원 차리고 교차진료한 부부 한의사 의료법 위반 175일 업무정지했지만 법원이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판단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8. 10:27
(교차진료) 업무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승(소송 종결) 원고는 한의사로서 서울 OO동에 OOOO한의원을 개설했고, 원고의 남편인 김OO도 한의사로서 서울 OO대 부근에서 0000한의원이라는 동일한 상호로 요양기관을 개설했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주로 월, 수, 목, 금, 토 오전 예약환자만 진료했고, 김OO은 이 사건 병원에서 화, 목, 일, 토 오후에 진료했으며, 다른 한의사인 김OO이 월, 화, 수, 금,토 및 국경일에 진료했다. 한편, 김OO은 자신이 개설한 OO대 부근의 OOOO한의원에서 월, 수, 토 오전에 진료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김OO이 주기적으로 주 4일(화, 목, 토, 일) 원고가 개설한 OOOO한의원에서 방문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사유를 들어 원고가 운영하는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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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가 민간병원 야간당직 근무하다 복무기간 연장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7. 06:44
(야간 당직알바) 복무기간연장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원고는 00시 OO면 소재 OO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던 중 총 43일간 근무시간(9시부터 18시까지) 이외에 00시에 소재한 OO병원, OOOO병원에서 야간당직근무를 하면서 합계 935만의 수입을 얻었다.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00시 보건소 내 공중보건의사, 직원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에 00시 일대의 11개 보건지소 및 16개 보건진료소에 대한 복무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원고의 이 사건 위반행위를 적발해 피고 보건복지부에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야간당직근무종사일수 43일의 5배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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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병원이 무자격자에게 진단, 검사 지시하자 법인 이사장 면허정지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5. 20:34
(무자격자 의료행위)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원고는 한의사로서 의료법인 OOOO재단을 설립하고, OOOO병원의 대표자로 근무했고,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진료내역에 대해 현지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원고는 무자격자인 송OO, 신OO로 하여금 방사선 단순영상진단을 하도록 하고, 간호사 민OO에게 혈액, 요, 심전도 등의 임상병리검사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피고에게 제출했으며, 피고는 자격정지 4개월 7일 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료재단의 이사장이었을 뿐이고, 다른 의사들에게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을 맡기고 개인 병원을 운영했다. 그래서 한의사인 원고로서는 방사선 촬영 등이 양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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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한 후 해외여행 중인 원장의 명의로 진단서 발급한 의사 의료법 위반 면허자격정지 정당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8. 07:00
(진단서 명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기각, 대법원 파기환송, 2심 원고 패 원고는 00정형외과의원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해 왔는데 6일간 해외여행 중인 00정형외과의원 원장 000가 없는 상태에서 병원에 혼자 근무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교통사고 환자 오00, 김00, 김00, 신00 등 4명에 대해 진료를 마친 후 진단서 작성 명의자를 '00정형외과의원 원장 조00'로 해서 진단서를 발급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의료법을 위반해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판단,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1개월 15일 의사면허정지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환자를 진료하고 진료내용에 따라 진단서를 발급해 주었는데, 직원들의 실수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원장 조00 명의의 양식으로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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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요양병원 공동 운영한 의사 의료법 위반 면허정지 3개월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31. 08:40
(사무장병원 원장)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원고 패, 대법원 상고 기각 의사인 원고와 주식회사 00000 대표이사 홍00는 2006. 10. 30. 00000 건물 4~9층에 0000요양병원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고 대표 원장 취업약정을 체결했다. 취업약정 주요 내용 회사는 원고에게 세금과 사회보험료 납부 후 실수령액 월 1,500만원의 월급을 지급한다. 말일 기준 입원환자가 110명을 초과할 시 초과 입원환자 1인당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외래진료 지출을 제외한 수입금 중 보험급여 전부와 일일 수입금의 50%는 병원 몫으로 하고 나머지 일일 수입금의 50%는 대표원장 몫으로 한다. 흑자 경영시 매월 수입금에서 기본 지출을 공제한 금액에서 이 사건 회사의 임대료 및 컨설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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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한 의사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간호조무사가 배달사고…제소기간 도과해 의사 소송 각하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9. 12:03
제소기간 도과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각하 판결, 2심 원고 패,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OOOO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로서 피고 복지부는 원고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 20장을 발급했다는 이유로 2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위 의원 소속 간호조무사인 최OO은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수령했다. 그런데 피고는 2011. 5. 11. 원고에게 '자격정지 기간중 의료행위를 해 의사면허취소처분을 할 예정이니 청문 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했다. 원고 주장 최OO이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원고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 위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계속하다가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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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를 의원에서 진료하게 하고 다른 봉직의 명의로 원외처방전 발급케 한 대학병원 환수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9. 10:38
(타인 명의의 전공의 진료) 채무부존재 확인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대학병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의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36개월 동안 원고 의원 소속의 봉직의 정○○가 근무하지 않는 요일, 시간에 ○○대 부속 ○○병원과 ○○병원에서 수련중인 전공의로 하여금 분기별, 진료과목별, 요일별 파견계획에 따라 원고 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게 하고도 원고 소속 봉직의 정○○의 이름으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복지부로부터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2012. 2. 24. 원고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받은 원외처방약제비 438,360,430원을 민법 제750조에 의거해 환수한다는 결정 통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