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를 허위청구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정지가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으면 면허취소하도록 한 의료법은 합헌이라는 결정.
사건: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결정: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의사로서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범죄사실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청구인에 대하여 위 판결을 근거로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등을 적용하여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조항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4. 이 법 또는 「형법」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면허취소조항은 보다 가벼운 처분으로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필요적으로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 사건 재교부 제한조항은 의료행위를 생업으로 하는 의료인들의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청구인과 같은 의료인을 신뢰하고 오랜 기간 진료를 받아온 환자들이 연속적인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형기의 장단과 집행유예 여부에 따라 비난가능성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면허취소조항은 이러한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의사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해야 한다고 정함으로써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면허취소조항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료인의 의사면허 취소 여부가 처분청의 처분시기에 의해 자의적으로 결정되도록 정하고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료인들을 차별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의료인이 의료관련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어 이는 곧바로 의료인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켜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ㆍ도덕적 의무에도 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정 의료관련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에게 그에 상응하게 면허취소라는 불이익을 과하는 것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있어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정성은 인정된다.
결정번호: 394번(2016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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