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기록부 미기재 의사 의료법 위반 벌금형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25. 17:23반응형
성형외과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마취제 도미컴, 아네폴, 케타민 등을 사용하고 진료기록부 미기재해 의료법 위반 벌금형.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들 벌금형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1, 2는 모두 성형외과 의사인데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춰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피고인 1은 이 사건 성형외과에서 환자들에게 마취제 도미컴 앰플을 사용했음에도 진료기록부에 투약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피고인 2는 환자에게 아네폴 앰플, 케타민 등을 사용하고 진료기록부에 투약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관련 법조항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등)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1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2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후 정황 등 이 시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
판례번호: 7826번(2015고단**)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728x90반응형'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진료비 허위청구 면허취소 의료법 조항은 합헌 (0) 2017.10.26 신경차단주사를 받는 과정에서 척수경색이 발생, 사지마비와 연하장애 (3) 2017.10.26 자궁근종용수술, 요실금수술 환자 허위 허위진단서 교부사건 (0) 2017.10.25 환자 호흡곤란 심정지 불구 당직의사 연락두절 주의의무 위반 (1) 2017.10.25 디스크, 후종인대골화증 수술후 척수손상, 사지마비, 배뇨장애 (2) 2017.10.2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