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이 경추부 신경근차단술을 하면서 신경근동맥을 바늘이나 조영제 등으로 지나치게 압박, 자극해 척수경색으로 사지마비 등의 장애를 초래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양팔 바깥쪽과 왼쪽 목 부위의 저린 증상이 심해지자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해 경추 제5-6번, 척추증 및 좌측 제5번 경추근 병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통증클리닉 마취과 전문의로부터 경부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받았다.
또 며칠 후 경막외 신경 차단술과 좌측 견갑상 신경차단술을 받았는데 그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자 경추 제5번 신경근 차단술을 받았다.
그런데 스테로이드제와 국소마취제를 주입한 후 수분 뒤 호흡마비, 의식소실, 전신마비 등의 증세가 나타났고, 앰부배깅 등 응급조치 등을 하면서 기도유지기 삽입 및 구강 흡인 등의 조치를 취하고, 기관내삽관으로 전환한 뒤 자가호흡을 시작했다.
원고는 이후 척수경색 소견이 확인됐고, 경추 제3번 이하 모든 운동신경과 감각이 소실돼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호흡부전, 연하장애, 사지마비 등의 증상이 있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이 경추부 신경근차단술을 하면서 신경근동맥을 바늘이나 조영제 등으로 지나치게 압박, 자극해 동맥 수축이나 동맥 경련을 가져왔고, 이로 인해 발생한 척수경색으로 사지마비 등의 장애를 입게 했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증상이 의료진의 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례번호: 2921번(2007가합**), 31713번(2015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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