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지협착증이 있고, 뇌출혈이 확인된 환자에게 소염진통제 케로민을 투여하고, 병원내 감염을 초래한 게 과실인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어지러움, 두통 등의 증상으로 피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좌측 소뇌 실질내 및 지주막하출혈로 진단했다.
의료진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인 케로민을 근육주사했는데 약 10분 뒤 급격히 의식이 저하돼 반혼수 상태에 이르렀고, 뇌CT 검사 결과 뇌출혈이 악화된 소견이 관찰되자 후두골절개술 및 혈종제거술, 경막성형술을 시행했다.
환자는 수술후 약 1달 동안 지속적으로 고열증상이 나타났고, 균 배양검사 결과 아시네토박토 바우마니균과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치료를 시행한 후 일반병실로 전원했다.
원고의 주장
[케로민 투여상 과실]
케로민은 뇌출혈과 기관지천식에 투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의료진은 뇌출혈이 확인되었고, 기관지협착증으로 피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병력이 있는 원고에게 이를 투여해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발생하게 했다.
[감염 관리상 과실]
의료진이 감염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원고가 균들에 감염되었다.
법원의 판단
의료진이 케로민을 투여한 데에 대해 어떠한 과실이 있다거나 케로민 투여나 처치 지연으로 인해 원고에게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했거나 뇌출혈이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와 같이 중증 뇌손상으로 중추신경계 수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 수술 부위 감염 및 호흡기 계통의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감염을 100% 예방할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 의료진이 수술 중 또는 수술후 감염 관리를 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례번호: 54886번(2012가합**), 996번(201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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