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턱, 광대뼈, 턱끝수술 등을 포함한 사악수술후 얼굴 좌우비대칭이 발생한 것은 시술상 과실에 해당한다는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얼굴이 길고 윗니가 돌출되어 있다는 생각에 이를 교정 개선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서 이른바 사악수술을 받기로 했다. 의료진은 사각턱 및 광대뼈, 턱끝수술이 동반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원고는 수술후 다른 치과병원에서 교정치료를 받았는데 피고에게 입천장 출혈을 호소한 것 외에 특별한 이상증상을 호소한 바 없다.
그러나 수술 후 6개월 가량 지나 미용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수술 부위의 불편이 계속되자 피고에게 입꼬리 비대칭 문제를 제기하고 양악재수술을 문의하는 등 불만을 제기했다.
원고는 대학병원에서 부정교합, 안면비대칭, 측두하악관절 병변으로 진단받았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경우 상하악의 좌우측을 모두 진단한 후 새로운 위치에서 다시 골유합이 이뤄지도록 고정시키는 과정에서 양쪽 턱뼈 부위에 각 4개씩 나사못을 박았다.
그런데 수술후 우측 상하악 부위 나사못은 본래 고정시킨 위치에서 잘 자리잡은 반면 좌측 상하악 부위 나사못은 수술 직후부터 그 위치나 방향이 변경었다.
결국 그 4개 중 2개가 턱뼈에서 분리되어 저절로 입안으로 떨어져 나왔고, 부골의 일부가 깨져 이를 제거하기도 했다.
때문에 원고의 구강에 대한 방사선 영상에 의하면 턱의 오른쪽 부위와 달리 왼쪽 부위의 턱뼈가 다소 찌그러진 상태로 유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원고가 현재 호소하는 얼굴 좌우비대칭의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이러한 나사풀림현상은 양악수술 등으로 그 위치가 변경된 뼈들이 당초 계획한 위치에 고정된 상태로 유합되기 위한 충분한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음을 나타내고, 이는 시술상 과실을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례번호: 5048190번(2013가단**), 51530번(2015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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