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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CT 설치 위해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비전속계약 체결했지만 특수의료장비규칙 위반

by dha826 2017.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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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과 전문의와 비전속 계약를 맺고 특수의료장비인 CT를 도입했지만 건강보험공단이 의료법 및 특수의료장비규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 사건.

 

사건명: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CT를 구입해 설치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 D와 비전속 계약을 체결하였다.

 

비전속 계약은 원고가 의뢰한 의료영상에 대해 D가 판독을 하고, 전문적인 정보 및 기록을 제공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원고는 해당 자치단체에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을 마쳤다. 원고는 D에게 매달 30만~6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자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의료법 및 특수의료장비규칙을 위반해 CT 촬영과 관련해 4879만원을 청구해 지급받았다며 환수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특수의료장비규칙에서는 전산화단층 촬영장치의 경우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비전속 1명 이상 두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비전속의 의미를 '최소 주 1회 이상 근무해야 한다'로 규정한 특수운영장비 규칙 운영지침은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1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운영지침에서는 비전속의 의미에 대해 ‘특수의료장비규칙에서 비전속이란 최소 주 1회 이상 근무하여야 함을 의미한다’고 규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운영지침은 상위법령으로부터 아무런 위임 없이 제정된 것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영상의학과 전문의 D는 원고 병원에 전혀 근무하지 않았다.

 

D는 자신이 실제 근무하는 다른 의료기관 또는 장소에 있으면서 이 사건 병원에서 촬영후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상으로 가끔씩 상담을 하기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특수의료장비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 및 감독, 판독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병원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비전속 1명 이상이라는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을 위반한 것이 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촬영장치 관련 요양급여비용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요양급여비용에 해당한다.

 

판례번호: 1심 6546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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