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원이 홈페이지에 '포인트 적립, 현금처럼 사용 가능' 광고를 게재한 게 의료법을 위반해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사건: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 헌법재판소 인용(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인데, 치과의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포인트를 적립해드려요/ 쌓인 포인트는 ○○치과에서 현금처럼 사용가능합니다.’ 등의 내용을 게시하여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 때문에 청구인은 검사로부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의 주장
이벤트 광고 게시행위는 금품 등 제공의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포인트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보험진료인 경우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겠다는 것이므로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리목적의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련 법 조항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검사의 답변 요지
해당 진료기관에서 포인트는 진료비를 대신하여 결제할 수 있는 금전과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 실제 금전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를 금품이 아니라고 볼 수 없고, 실제 포인트 지급 여부는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병원 홈페이지에 “○○치과 3주년 기념 이벤트/ 비보험진료 (예) 임플란트. 보철. 레진/ 교정 등등/ 포인트를 적립해드려요/ 쌓인 포인트는 ○○치과에서 현금처럼 사용가능합니다.^^”는 내용의 광고를 팝업창 형식으로 게재한 사실이 있다.
또 시청 보건소로부터 그 게재내용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광고를 삭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포인트를 적립해 주겠다는 비보험진료 분야는 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급여대상진료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청구인 스스로 그 금액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위 광고에는 포인트 사용방식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적립된 포인트를 환자가 반드시 병원에 재방문하여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도 조사과정에서 적립과 동시에 포인트를 바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이러한 포인트 적립행위를 사실상 가격할인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청구인이 위 광고를 게재한 기간이 3일로 비교적 짧고, 이벤트가 시작되기도 전의 시점이어서 위 광고를 보고 내원한 환자도 없었다.
환자 스스로 병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야만 위 광고를 볼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위와 같이 광고행위를 게재한 행위가 곧바로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말하는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정 번호: 213번(2016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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