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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패혈증, 안내염을 조기 진단하지 못한 의료분쟁

by dha826 2017.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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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염으로 진단해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하고 항생제 치료를 했지만 각막 천공이 발생하고, 우안구 적출술했지만 실명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화해권고결정

 

 

사건의 개요

고는 고혈압, 당뇨로 피고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던 중 명치통증 및 구토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위염 내지 당뇨병성 위병증 진단으로 수액과 구토억제제를 투여받고 퇴원했다.

 

원고는 같은 날 상복부 통증으로 다시 내원했는데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원고는 이틀후 오른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증상으로 또다시 내원해 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 C반영성단백 수치가 정상범위를 초과한 것을 확인했지만 뇌CT와 신경과 협진에서 뇌병변이나 시신경염을 의심할 만한 이상소견이 없었다.

 

다만 안과 협진 결과 우안 유리체 출혈 소견이 확인돼 일주일 후 추적검진 받을 것을 지시하고 퇴원조치했다.

 

원고는 며칠 뒤 양안 시력저하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양안 시력이 모두 FC 30cm(30cm 거리에서 손가락 개수를 겨우 셀 수 있을 정도의 시력)로 크게 저하된 것을 확인하고 패혈증 및 양안 안내염 추정 진단 아래 입원조치했다.

 

의료진은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하고 혈액배양검사 결과 MRSA(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구균) 감염 진단 아래 항생제 치료를 했지만 각막 천공이 발생했고, 다른 부위로 전염될 위험성이 높아지자 우안구 적출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우안에 의안을 착용하고, 좌안도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양안 실명 상태다.

 

원고들의 주장

환자가 총 세차례에 걸쳐 피고 병원에 내원해 전신 통증, 시력 저하 등을 호소했지만 내인성 안내염을 조기 진단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로 양안 실명 상태에 이르렀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감염증의 가장 일반적인 초기 증상인 발열 증상이 나타나지도 않았고, 복부 CT 검사에서도 복강내 감염증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의료진으로서는 MRSA 감염에 의한 전신 패혈증으로 진단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안저검사, 안구초음파검사 등에서도 유리체 출혈 소견 이외에 염증 부유물이나 전방축농 등 안내염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의료진이 원고의 감염성 심내막염 및 그로 인한 패혈증과 내인성 안내염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례번호: 510571(2014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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