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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의사가 IMS 시술을 하자 한의사의 침술행위에 해당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이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

by dha826 2017.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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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IMS 시술

 

의료법 위반

2심 무죄, 대법원 파기 환송, 파기환송 2심 피고인 무죄

 

사진: pixabay

 

공소사실의 요지

의사인 피고인은 의원에서 한의사가 아님에도 디스크, 어깨 저림 등으로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요구하는 환자들에게 각각 허리 부위 근육과 신경 쪽에 30mm부터 60mm 길이의 침을 꽂는 방법으로 시술해 한방 의료행위를 했다.

 

대법원 판결

피고인은 자신은 IMS 시술을 한 것 뿐이라고 주장하는 바, 기록상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환자의 어느 부위에 시술하였는지에 관하여 제대로 알 수 없다.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행한 구체적 시술방법, 시술도구, 시술부위 등에 관하여 면밀히 심리하여 피고인 주장의 이 사건 IMS 시술이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렸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단지 그 판시와 같이 IMS 시술을 한방 의료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

 

파기환송 2심 법원의 판단

침이 꽂혀 있던 부위는 통상적으로 IMS에서 시술하는 통증유발점에 해당하며, 침술행위의 자침방법과는 차이가 있다.

 

한방에서는 경혈에 침을 놓기 위해 주로 짧은 침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피고인은 30mm 내지 60mmIMS 시술용 침과 plunger를 사용했다.

 

또 피고인은 전기자극기를 사용해 위와 같이 삽입한 침에 전기 자극을 가해 치료했으며, 한의학적 이론이나 경혈 이론은 전혀 알지 못하는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시술행위를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

 

판례번호: 3865(2014도**), 3285번(201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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