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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용량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사진: pixabay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유륜을 절개하고 보형물을 삽입하는 가슴성형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10여일 후 수술부위 봉합사를 제거했는데 그 직후 유륜 절개부위에서 고름과 같은 노란 분비물이 보였다.
이에 의료진은 삽입했던 보형물을 제거하고 염증치료를 위해 항생제를 투여했지만 호전되지 않자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했다.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처치한 항생제 투여 용량 및 투여 간격은 적절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통상 세팔로스포린 계열 항생제는 1일 2~3회 투여하고, 시플로프록사신 계열은 1일 2회 정맥투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피고는 1일 1회만 투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항생제 투여후 1주일 이상 경과했음에도 원고의 염증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돼 유륜부위 절개 후 항생제를 혼합한 수액으로 염증부위를 세척하는 처치를 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판례번호: 5282744번(2014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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