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환자와 전화 문진한 뒤 다이어트한약을 처방해 배송한 것은 의료법 위반 유죄.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원고 벌금형, 2심 항소 기각
범죄사실
의료인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한의사인 피고인은 환자들과 전화상 문진만 하고 다이어트한약을 처방해 배송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했다.
관련 법 조항
의료법 제33조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주장
한의사가 직접 환자와 전화로 상담하고, 환자의 상태에 맞는 처방에 관한 판단을 의료기관 안에서 했으며, 그에 필요한 약은 모두 의료기관에 보관된 것을 사용하는 등으로 의료행위를 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
2심 법원의 판단
의료법 법률조항 중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의료업은 의료기관 안에서 환자와 대면하여 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환자의 요청이 있다 해서 전화로 환자를 진료한 것은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 것이고, 피고인의 주장을 고려해 보더라도 위와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판례번호: 3758번(2015노**), 5096번(2014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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