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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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수환자 대학병원 전원하던 중 구급차 산소 떨어져 사망…응급의학과장 업무상과실치사안기자 의료판례 2019. 3. 3. 01:00
물에 빠진 익수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구급차 의료용산소가 바닥나 환자가 후송 도중 폐부종 사망하자 이송 지시를 한 응급의학과장과 인턴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벌금형 선고. 하지만 대법원은 인턴 의사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진: pixabay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들 벌금형,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환송 범죄 사실 피고인 A는 응급의학과 과장, B는 병원 인턴이다. A는 간이 해수욕장에서 물놀이 도중 익수해 응급실을 찾은 피해자(13세)를 응급처치한 뒤 대학병원으로 전원하도록 결정한 후 당시 인턴으로 근무하던 B와 간호사를 응급차량에 동승시켜 이송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피해자는 익수환자로서 저산소증을 겪고 있었고, A는 분당 10L의 산소를 주입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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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의사에게 폭행을 가한 환자, 응급의료법 위반 벌금형안기자 의료판례 2019. 2. 24. 01:00
응급실 의사가 자신에게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환자에 대해 응급의료법 위반을 적용해 법원이 벌금형 판결을 내린 사건. 사건: 응급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사건의 개요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S병원 응급실로 내원해 있던 중 응급실 의사인 C가 자신에게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했다. 이로서 피고인은 응급의료 종사자인 C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나 진료 등을 방해하였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벌금 120만원에 처한다. 판례번호: 1심 5854번(2016고단**)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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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내원한 복막염 환자가 진료비 미납했다며 진료접수 취소해 사망한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8. 6. 27. 01:00
응급실 원무과 직원이 복통과 오한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한 범발성 복막염 환자가 과거 진료비를 미납했다며 진료접수를 취소해 사망 초래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금고 1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00병원 야간 원무과 직원으로 접수절차를 밟은 후 환자를 응급실로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던 중 갑작스러운 복통과 오한을 호소하며 119구 요원에 의해 후송된 피해자가 응급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주취 상태에 링거를 맞다가 스스로 바늘을 뽑고 진료비 17,000원을 미납하고 귀가한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응급실 접수를 취소하고 미납한 17,000원을 완납하고 친자녀들과 연락이 닿아 그들이 동석할 때까지 진료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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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혈과 호흡곤란 환자 기관삽관을 안해 뇌손상 초래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10. 08:38
오토바이 사고로 다량 출혈과 호흡곤란, 의식혼미 환자의 기도확보를 위한 기관삽관을 하지 않고 전신마취유도제를 투여해 뇌손상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환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인근 병원을 경유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의식수준은 혼미 상태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당일 20:30경 뇌, 안면부, 흉부 및 복부에 대한 CT검사를 통해 우측전두엽 대뇌고량 지주막하 출혈, 이마, 안검, 좌측 턱 부위 연조직 부종과 피하공기증, 사골, 양측상악골과 비골강 출혈, 다수의 안면골 골절 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당시 환자의 뇌출혈은 소량이었고, 부종도 경미하였으나 안면부 골절, 혀 열상 등으로 인하여 코와 입에서 다량의 피를 계속 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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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토, 속쓰림 호소하자 의사가 검사 안하고 복통으로 오진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8. 13:00
당뇨가 있는 상태에서 폭탄주를 마시고 구토, 속쓰림을 호소하자 응급실 당직의사가 검사를 하지 않고 복통으로 진단, 잔탁과 위약장 등을 처방해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환자는 평소 당뇨를 겪고 있던 상태에서 저녁에 폭탄주 몇 잔을 먹은 후 구토를 하였고, 배가 쓰리고 따갑다고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당직의사는 환자가 술을 많이 먹어서 복통을 호소한다고 판단하고, 위산분비억제제(잔탁)과 진경제를 주사하고, 구토억제제와 위장약을 처방한 뒤 퇴원시켰다. 환자는 집에 도착하여서도 복통이 계속되었고, 배우자는 피고 병원에 전화를 하여 환자가 통증이 심하다고 호소하며, 당직의사와 통화를 원하였으나 부재중이어서 직접 통화를 하지 못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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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지주막하출혈 수술 전날 뇌동맥류 파열…수술지연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9. 12:07
두통으로 병원에 내원해 뇌동맥류, 지주막하 출혈 진단을 받고 수술하기 전날 뇌동맥류 파열로 언어장애, 인지기능 저하…수술지연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심한 두통으로 피고 병원 응급센터를 방문하여 기본적인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원고는 두통이 계속되자 피고 병원 신경외과 외래를 경유하여 응급실에서 뇌척수액검사 및 두부 CT 촬영을 했고, 검사 결과 뇌동맥류가 의심되어 입원하였다. 다음날 원고는 뇌혈관 촬영을 하였고, 그 결과 뇌동맥류 및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아, 5일 뒤 수술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수술 전날 뇌동맥류가 재파열 되는 바람에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며, 이를 치료하기 위해 동맥류 결찰술을 받았지만 언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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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내응고증후군환자 방치 기소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9. 10:51
가정의학과 레지던트가 고열을 동반한 소아에게 발생한 붉은 반점이 패혈증으로 인한 혈관내응고증후군 임에도 열꽃으로 판단하고 방치하다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피고인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가정의학과 레지던트인 바, 07:00경 응급실에서 고열이 난다는 피해자 ○○○(여, 1세 10일)를 진료했다. 이에 피고인은 해열을 위해 센디펜 0.4cc를 주사하고, 폐렴 확인을 위하여 흉부 엑스레이 사진을 촬영하고, 추가 해열제를 투여했다. 그런데 그 직후 피해자의 어머니는 가슴과 몸에서 검붉고 굵은 반점들을 발견하고, 즉시 피고인에게 반점들을 보여주자, 피고인은 “고열로 인한 열꽃인 것 같다. 09:00이 되면 소아과 진료가 시작되니까 소아과 과장님에게 진료 받자”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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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내 감염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27. 09:07
기관지협착증이 있고, 뇌출혈이 확인된 환자에게 소염진통제 케로민을 투여하고, 병원내 감염을 초래한 게 과실인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어지러움, 두통 등의 증상으로 피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좌측 소뇌 실질내 및 지주막하출혈로 진단했다. 의료진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인 케로민을 근육주사했는데 약 10분 뒤 급격히 의식이 저하돼 반혼수 상태에 이르렀고, 뇌CT 검사 결과 뇌출혈이 악화된 소견이 관찰되자 후두골절개술 및 혈종제거술, 경막성형술을 시행했다. 환자는 수술후 약 1달 동안 지속적으로 고열증상이 나타났고, 균 배양검사 결과 아시네토박토 바우마니균과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치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