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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70

두통, 구토 등 뇌출혈 진단, 치료 안해 지주막하 출혈 감기, 급성 위장염으로 입원한 후 뒤늦게 뇌출혈 확인해 뇌지주막하 출혈…뇌수종으로 뇌기능 저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갑자기 머리가 심하게 아프고, 구토가 나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원고는 의료진에게 두통과 구토를 호소하면서 전날부터 감기 증상이 있었으며, 10여년 전부터 고혈압으로 혈압약과 갑상선약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피고 의료진은 상기도감염 의증, 급성위장염 의증으로 진단하고 타이레놀 등을 처방했고, 이후 구토를 하자 혈압강하제를 정맥주사했지만 두통과 메스꺼움 증세가 남아있었다. 인후염(상기도감염) 바이러스나 세균 등에 감염되어 인두와 후두에 생긴 염증. 흔히 말하는 감기, 목 감기, 상기도 감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베타 용혈성 사슬알균, .. 2017. 4. 14.
횡격막 탈장 의심소견 있었지만 진단 못한 의료과실 복부 통증, 발열 소아를 x-ray 촬영하면서 횡격막 탈장 의심소견이 있었지만 진단 못해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복부 통증으로 피고 1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복부 통증으로 진단한 후 관장 및 정장제를 처방했다. 환자는 3일 후 경과를 관찰하기 위해 피고 1병원 소아과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위장관계질환으로 진단한 후 변비약을 처방했고, 8일 후 다시 복부 통증으로 내원했을 때에는 비특이적 변비로 진단한 후 글리세린관장을 했다. 환자는 그 날 자정 무렵 복부 통증, 발열 및 비정상적인 호흡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3병원 소아응급센터를 내원했고, 의료진은 급성 충수돌기염, 급성 위장관염, 당뇨병성 케톤산증, 긴장성 기흉 및 혈흉 소견.. 2017. 4. 14.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 과다투약해 뇌손상, 사지부전 초래 마약성 진통제 투약 과정상 의료진의 주의의무.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우측 전대뇌동맥 급성 뇌경색으로 피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또 2개월 여 후 어깨와 허리 통증으로 입원해 검사를 받았지만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았고,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1년에 걸쳐 체중이 53kg에서 35kg으로 감소했고, 기존의 치료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호소했다. 그러자 의료진은 에어탈, 울트라셋, 아로베스트 등 진통제를 복용 중단하고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이 주성분인 듀로제식디트랜스 패치(펜타닐 패치)와 맥페란정(식욕부진, 구역, 구토, 복부팽창 등에 사용하는 약), 변비조절약을 처방하면서 재입원해 진료를 받자고 했.. 2017. 4. 13.
뇌손상 환자 뇌부종 뇌사…수술 시기 놓치고, 설명의무 위반 과실 뇌 손상을 입은 환자의 뇌기능 상태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뇌 CT를 수시로 촬영해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 해 개두술 시기를 놓쳤다고 법원이 판단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경과관찰 소홀)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택시와 추돌해 뇌손상을 입고, 피고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피고 병원은 뇌 CT 촬영(1차 촬영)을 했는데, 당시 의식 상태는 경면 상태였고(drowsy mentality, 자꾸 수면 상태에 빠지려는 경향), 글래스고우 혼수 척도(Glasgow Coma Scale, 이하 ‘GCS'라고 한다)는 12점(=개안 1점 + 운동 6점 + 언어 5점)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했다. 뇌 CT 촬영 소견상 우측 전두부에 경막상 출혈, 전두부 두개골 골절 및 뇌두개저부 골절 .. 2017. 3. 29.
응급실 폭행과 응급의료법 우리나라 법원은 진료중인 의사를 때린 가해자에게 관대하다. 기껏 벌금 100만원이다. 얼굴을 가격 당하고, 허벅지를 걷어차이는 의사만 억울하다. 사건: 응급의료법 위반(폭행) 판결: 피고인 유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엑스레이 촬영을 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방사선사가 가만히 있어달라고 요구했지만 술에 취한 나머지 몸을 계속 움직였다. 그러자 병원 의사 S씨가 피고인을 고정시키기 위해 양다리를 잡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쪽 다리로 S씨의 어깨를 누르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폭행을 행사해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했다. 응급의료법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 2017.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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