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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84

2021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2021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을 발표했는데요. 본인부담상한제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가계가 파탄 날 정도의 위기에 봉착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환자가 1년간(1월 1일∼12월 31일) 의료기관에 지급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면 해당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신 부담하는 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지급한 본인부담금 총액을 계산할 때 비급여 비용, 선택진료비 등은 제외합니다. 2021년 본인부담상한액 그럼 일단 2021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연평균 보험료 분위에 따라 1~10분위까지 차등을 두고 있는데요. 본인이 .. 2021. 1. 15.
진료기록부 허위작성하고 거짓청구하다 면허자격정지 한의사가 실제 내원해 진료 받지 않은 수진자에 대해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진찰료, 침술료 등을 거짓청구하다 면허자격정지 7개월 처분을 받은 사안. 사건: 한의사 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판결: 원고 패 사건의 개요원고는 OOO 한의원을 운영하는 의료인이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위 한의원에 대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 전반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원고가 일부 수진자가 실제 내원하여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내원하여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진찰료, 침술료 등을 허위로 청구하여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10,947,360원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하였다. 피고는 의료법,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적용하여 한의사 면허자격정지 7월 처분을.. 2019. 11. 30.
정신질환자 퇴원명령을 위반해 계속입원시키고 요양급여비용 청구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자치단체의 퇴원명령에도 불구하고 입원환자들을 계속입원시키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건.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00정신병원을 개설․운영하는 의사이다. 원고는 &&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입원환자들에 대한 퇴원명령서를 받았음에도 계속입원시키고 피고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자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부정수급했다며 44,791,660원 환수 처분을 내렸다. 원고의 주장 원고가 &&시장으로부터 이 사건환자들에 관한 퇴원명령서를 받았음에도 환자들을 계속입원시키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의료인이 원고처럼 환자들에게 필요한 .. 2019. 11. 23.
비급여진료후 건보공단에 진료비 이중청구한 의사 징역형, 면허취소 비급여 진료를 한 뒤 마치 요양급여 대상인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한 의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사안.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사건: 사기 판결: 징역 1년 6월에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소아청소년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병원 운영이 잘되지 않고, 약 5억 원 가량의 개인 채무가 생기자 허위로 요양급여 지급신청을 할 것을 마음먹고,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이 비급여 대상 진료를 하였음에도 건강보험공단에 마치 요양급여 지급 대상 진료 및 검사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검사내역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또 피고인은 내원한 환자의 내원 일수를 증일하.. 2019. 11. 4.
의사가 진료기록부 허위작성해 요양급여비용 편취하다 징역 1년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수년간에 걸쳐 요양급여비용 약 1억 5천만원을 거짓청구한 의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 사건: 사기,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건의 개요 1. 의료법 위반 피고인은 G의원을 운영하는 의료인이다. 피고인은 해당 의원에서 환자 H를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진료하였다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H를 포함해 약 6개월간 204명의 환자를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환자로 진료하였다고 기재하는 등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약 3년간 6326회에 걸쳐 실제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제 환자가 내원해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 2019.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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