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실제 내원해 진료 받지 않은 수진자에 대해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진찰료, 침술료 등을 거짓청구하다 면허자격정지 7개월 처분을 받은 사안.
사건: 한의사 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
판결: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OOO 한의원을 운영하는 의료인이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위 한의원에 대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 전반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원고가 일부 수진자가 실제 내원하여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내원하여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진찰료, 침술료 등을 허위로 청구하여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10,947,360원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하였다.
피고는 의료법,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적용하여 한의사 면허자격정지 7월 처분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검찰로부터 법 위반에 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원인행위를 한 때로부터 4년이 경과하도록 별다른 처분이 없었던 점, 법에 따라 면허자격정지처분 대신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 처분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그 행사를 남용하였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검찰로부터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이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정해진 의료인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받았을 뿐, 위 무혐의처분이 원고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
한의사 면허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함에 있어 위반행위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규상의 규정이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일정기간 법 위반 사항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행정처분이 없을 것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의 정당한 신뢰가 형성된다고 보기 어렵다.
의료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법 제53조를 위반한 경우에도 면허정지처분을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처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자로부터 그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처분이고,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은 피고가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처분이다.
이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법을 위반한 의료인인 원고에 대하여 그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으로서 그 목적․요건․효과 및 보호법익이 전혀 다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판례번호: 3518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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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청구 면허자격정지 유사 사건
한의사인 원고는 비급여 항목인 비만 한약치료 등을 했음에도 건강보험 급여항목인 침 치료를 한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267만원을 청구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에서 이를 확인하고 면허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했고, 법원은 원고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원고는 총 거짓청구금액이 267만원, 월 평균 거짓청구금액이 4만 9583원, 거짓청구비율이 1.54%에 불과해 면허자격정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판례번호: 1117번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외래환자에게 초음파 심층열 치료를 실시하지 않고도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하고 40일 업무정지, 3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나 건강보험공단의 강요에 못 이겨 사실확인서를 작성했고 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유선 확인 결과 작성 경위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판례번호: 2299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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