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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94

리베이트 수수한 의사 벌금형 이어 면허자격정지 리베이트 수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2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 목적으로 현금 800만원을 수수했다. 이에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원 약식명령이 확정되자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적용, 의사면허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이 2013년 3월 29일 개정돼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피고 보건복지부는 위 개정규칙 시행일 전후로 원고의 행위를 나눠 별개의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원고는 2013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 600만원, 그 후에 200만원을 받았으므로, 2개로 .. 2020. 2. 17.
의사가 환자의 약물과민반응을 간과하고 주사제 처방해 사망 초래 의사가 환자의 약물 과민반응 체질을 간과하고 주사제를 처방하여 환자가 사망한 사건. 병원 역시 환자에 대한 사전 문진표 작성 및 설명서 교부 등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의료진의 실수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여 진료의사 뿐 아니라 병원 경영진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09년 무렵 00병원에서 심혈관계 질환의 일종인 심근경색 진단을 받아 스탠트(혈관을 확장하는 구조물) 시술을 받은 후 심근경색치료제를 장기간 복용하고 있었다. 또한 예전에 F내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의사로부터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dichlofenac) 약물에 대하여 몸에 부작용이 있다’는 말을 들.. 2019. 8. 26.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대여해 병원 개설후 요양급여비용 청구했다면 사기? 의사인 피고인 2, 3이 의사면허를 가진 피고인 1의 명의를 빌려 각기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한 후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면 이들 의사들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사건: 의료법위반, 사기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2심 항소 기각, 상고 기각 의료법 상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의료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대법원의 판단 의료법 제4조 제2항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여 개설ㆍ운영되는 의료기관도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되는 의료인에 의하여 개설되었다는 점에서 제4조 제2항이 준수된 경.. 2019. 6. 6.
한의사가 치매, 파킨슨병 진단에 뇌파계를 사용했다면?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합법일까? 사건: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원고는 뇌파계(이 사건)를 이용해 파킨슨병, 치매를 진단했다. 이 사건 뇌파계는 식약처가 허가한 의료기기로서 ‘위해도 2등급’을 받았다. 모 언론은 원고가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 여부를 확인하는 사진이 포함된 기사를 실었다. 그러자 해당 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 없이 이 사건 기사를 게재했다며 각각 업무정지 3개월 및 경고처분, 한의사 자격정지처분 및 경고처분을 했다. 원고 한의사의 주장 이 사건 뇌파계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로서 잠재적 위험성이 낮은 위해도.. 2019. 5. 19.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디스크수술 의료행위 지시하다 면허정지 3개월 의사가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수술도구를 이용한 의료행위를 하게 해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안 사건: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원고는 병원 수술실에서 환자에 대해 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면서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환자의 피부를 절개한 후 부비라는 수술도구로 뼈와 근육을 박리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 원고는 이런 방법으로 총 30여회에 걸쳐 3천여만원의 수술비를 받았다. 원고는 의료법 위반행위로 기소돼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징역 1년의 선고유예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3개월 의.. 2019.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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