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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디스크수술 의료행위 지시하다 면허정지 3개월

by dha826 2019.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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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수술도구를 이용한 의료행위를 하게 해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안

 

사건: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

사진: pixabay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원고는 병원 수술실에서 환자에 대해 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면서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환자의 피부를 절개한 후 부비라는 수술도구로 뼈와 근육을 박리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

 

원고는 이런 방법으로 총 30여회에 걸쳐 3천여만원의 수술비를 받았다.

 

원고는 의료법 위반행위로 기소돼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징역 1년의 선고유예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3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1/3의 범위에서 경감하도록 하고 있어 2개월의 면허정지처분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고 3개월간의 면허정지처분을 했다.

 

법원의 판단

의료관계법령 뒤반행위 사건에 관해 형의 전부 뿐만 아니라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이 사건 감경조항에서 정한 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다만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감경 여부를 행정청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그러므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정을 참작해 자격정지 기간을 감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총 38회에 걸쳐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수술을 하게 하고 3천여만원을 수술비로 받았다.

 

이러한 의료법 위반행위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보면 그 위법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판례번호: 4614(2016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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