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경화 환자에게 식도정맥류가 발생해 상부위장관내시경을 시행하던 중 정맥류 출혈로 인해 사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30년 전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로 확인되었고, 간경화, 고혈압, 위식도정맥류 출혈에 관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환자는 흑혈변과 토혈을 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위식도정맥류 출혈을 의심하고 상부 위장관 내시경시술을 하기 위해 검사실로 환자를 옮겼다.
식도정맥류
간경변증에 의한 문맥압 항진증으로 인해 혈액이 더 이상 간으로 들어가질 못하고 많은 혈액이 좀 더 쉬운 길 즉 압력이 낮은 쪽으로 길을 만들어 흘러가게 된다. 이렇게 해서 원래 가늘었던 혈관들이 작게는 몇 십 배에서 크게는 몇 백배 이상으로 확장되고 일부는 식도내로 돌출되어 식도정맥류를 형성하게 되고 일부는 위로 돌출되어 위정맥류를 만든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건강정보포털
그런데 의료진이 상부 위장관 내시경시술을 시작한 직후 토혈과 함께 의식 기면, 자극에 반응이 없는 상태가 됐고, 다음 날 정맥류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가 발생해 결국 사망했다.
사건의 쟁점
1. 활동성 출혈에 대해 곧바로 내시경 요법을 시도한 과실 여부
2. 간경화증 기왕력이 있는 환자가 위식도정맥류 출혈이 발생할 경우 대량 출혈이 발생할 수 있어 시술 전 예방적 차원의 수혈을 해야 하는지 여부
3. 대량 출혈 및 심정지가 발생한 지 15분 뒤 강심제를 투여한 과실 여부
4. 시술과 관련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
2심 법원의 판단
1번 쟁점 관련
급성 식도정맥류 출혈 치료방법 중 하나인 풍선삽입법은 내시경 치료에 실패한 경우 그 다음 치료를 위한 가교역할의 치료이기 때문에 내시경 치료에 앞서 시행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의료진이 환자의 지혈을 위해 풍선삽입법을 시행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다.
2번 쟁점 관련
예방적 수혈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고 환자는 피고 병원 내원 당시 당장 수혈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다.
3번 쟁점 관련
의료진은 환자가 토혈한 직후 내시경기기를 제거하고 산소를 공급하며 심장마사지를 시행하는 등 응급조치를 시행했다.
또 간경화 환자에 있어 정맥류 출혈은 간 문맥압 항진증의 가장 흔하고 심각한 합병증으로 사망률이 50%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다.
의료진이 이 사건 시술을 하지 않았더라도 시간 경과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사망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의료진에게 시술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강심제 투여 등 일련의 응급조치가 적절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4번 쟁점 관련
수술동의서에는 환자가 아닌 환자의 딸의 서명만 기재되어 있다.
환자가 성인임에도 시술 당시에 판단능력을 상실해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상태에 있었다거나 환자가 자신의 딸로부터 의료진의 설명 내용을 충실히 전해 듣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의료진이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205216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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