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외반증 및 족지간신경증 진단 아래 족지골 교정절골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슬와신경차단술을 하는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해 비골신경 및 후 경골신경의 부분적 손상을 야기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우측 무지외반증 및 2번째 족지간신경증 진단을 받았다.
무지외반증
엄지 발가락의 제1중족 발가락 관절을 기준으로 엄지발가락이 두번째 발가락 쪽으로 과도하게 휘고 엄지발가락과 관절을 이루는 중족골은 반대로 안쪽으로 치우치는 변형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원고는 변형을 교정하기 위한 족지골 교정절골술을 받았는데 수술 통증을 없애기 위해 슬와신경차단술을 먼저 받았다.
슬와신경차단술
무릎 내측 부분인 슬와부에서 신경을 확인한 후 그 주변에 바늘을 삽입해 국소마취제를 주입하는 시술. 신경 손상이 가장 흔한 합병증이므로 수술시에는 신경자극기 또는 초음파를 사용해 바늘을 삽입할 때 신경 손상을 피하도록 한다.
그런데 이후 경골(정강뼈)신경과 후 비골(종아리뼈) 신경이 부분적으로 손상돼 발목관절, 족지관절 근력 저하, 우측 족관절 배측 굴곡 운동범위 제한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슬와신경차단술 시행 이후부터 발목관절 운동장애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위 증세와 관련한 기왕 전력은 없었다.
또 병원 의무기록상 슬와신경차단술을 시행함에 있어 신경자극기 또는 초음파를 사용했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다.
피고 병원 의무기록상 의료진은 재활의학과에 협진을 요청하면서 슬와신경차단술에 의한 신경손상을 언급하고 있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의료진이 슬와신경차단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경손상을 피하기 위한 세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비골신경 및 후 경골신경의 부분적 손상을 야기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로 인해 원고는 족지관절 근력 저하와 우측 발목관절 배측 굴곡 운동범위 제한 등의 후유증을 앓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건의 쟁점
1. 슬와신경차단술을 시행하기 이전부터 발목관절 운동장애가 있었는가?
2. 슬와신경차단술을 할 때 신경손상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가?
판례번호: 531668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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