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물사마귀 제거시술을 시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법원은 해당 시술이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이뤄진 것으로 판단,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2심 항소 기각
공소 이유
전염성 연속종(일명 물사마귀)을 제거하는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함에도, 의사인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 △△△으로 하여금 환자 ○○○의 왼쪽 다리 부위에 있는 전염성 연속종을 제거하는 시술을 하도록 했다.
이는 의료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간호사 수급의 현실적 어려움, 간호조무사 △△△이 동종 시술의 경험이 많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이 사건 시술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2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시술은 의학적 전문지식에 바탕한 질병의 치료행위 내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1)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사는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간호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고 그러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의료도구인 큐렛을 이용한 이 사건 시술과 같이 이 사건 전염성 연속종을 제거하는 구체적인 시술 자체는, 의학적 관점에서의 재량적 판단이나 전문적 기술을 요하지 않는 비교적 단순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시술은 그 성격상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가 아닌 간호사 내지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적절한 지도·감독 아래 진료보조 행위로서 수행가능한 업무 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
2) 이 사건 시술이 의사의 적절한 지도·감독 아래 행하여졌는지 여부
이 사건 시술은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이나 기술을 요하지 않는 간단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후유증 내지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환자가 이 사건 시술 이후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호소한 바 없고, 피고인 등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한 다른 환자의 경우에도 전염성 연속종 제거 시술 후 부작용 등이 발생하였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환자는 만 3세의 아동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환자에 대해 두 차례의 진료를 실시한 결과 해당 질환을 전염성 연속종으로 진단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환자 및 전염성 연속종의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큐렛을 사용한 제거 시술만으로도 해당 진환을 치료할 수 있다고 보아 △△△에게 이 사건 시술을 지시하였다.
또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환자의 보호자 등에게 전염성 연속종의 제거 시술 후 정기적인 소독 등 감염 관리의 필요성과 그 방법, 향후 부작용 등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내원할 것 등을 적절한 방법으로 안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은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시술을 실시할 무렵까지 약 1년 4개월 간 피고인 등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하였다.
△△△은 위 병원에 근무한 후 일정기간 동안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내지 간호사, 혹은 선배 간호조무사들이 실시하는 전염성 연속종 제거 시술을 참관하거나 시술 방법을 지도 받는 등으로 교육을 받았다.
또 소정의 교육기간이 지난 후에는 피고인 등 소속 의사의 지시에 따라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큐렛을 이용하여 직접 전염성 연속종 제거 시술을 하였다.
이 사건 시술은 의사인 피고인의 입회 없이 간호조무사인 △△△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그런데 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 행위로서 행하는 이 사건 시술 과정에 있어 의사가 입회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만을 하는 것 역시 허용되고, 이 사건 시술의 경우 피고인에 의해 그와 같은 일반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의료인인 간호사와 비교할 때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진료보조 행위에 대한 의사의 보다 엄격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시술 과정에 대해서는 위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결국 이 사건 시술은 의사인 피고인의 일반적 지도·감독 아래 간호조무사 △△△에 의하여 진료보조 행위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고 보이는 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시술이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례번호: 116번(2017고정**), 334번(2018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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