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치질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괄약근을 손상시켜 항문기능장애, 괄약근기능장애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주장.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해 심한 내치핵 진단을 받았다.
치질
보통 항문에 생기는 모든 질환을 통 털어서 이야기하며 보통은 치핵을 의미한다. 치핵이란 이전에는 항문과 직장의 정맥류로 기술되어왔지만 최근엔 이와 달리 항문과 하부 직장 내 혹은 그 주변의 확장되고 불룩해진 혈관을 포함한 결체조직과 연관된 문제로 말한다.
치핵은 그 위치 및 심한 정도에 따라 구분되는데, 위치에 따라 서는 외치핵(일명 수치질)과 내치핵(내치질)으로 구분하고 각각 심한 정도에 따라 다시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가톨릭중앙의료원 건강칼럼
원고는 13일 뒤 피고 병원에 입원해 치핵근치술을 받고 다음 날 퇴원했다.
원고는 8일 뒤 외래진료를 받으면서 간헐적 통증을 호소해 의료진이 직장수지검사를 했지만 특이 소견이 없었고, 1주일 뒤 통증이 감소했지만 묵직한 느낌이 있었다.
원고는 14일 뒤 외래진료시 통증과 출혈이 있고 변이 걸려서 나오지 않는 느낌을 호소했지만 직장수지검사에서 협착소견이 없었다. 이후 피고 의료진은 항문거근증후군으로 추정하고 주사치료를 권유했지만 원고가 거부했다.
원고는 여러 병원에 내원해 진료를 받았고, 현재 대변실금, 항문조임근의 실금 및 뒤가 묵직한 증상 등을 호소하고 있다.
대변실금
3세 이상의 연령에서 반복적으로 딱딱한 변, 물 변, 가스 등의 배변을 자신의 의지대로 조절할 수 없는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변실금으로 정의할 수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원고의 주장
1. 피고 의료진은 수술 중 괄약근 및 항문 내 조직이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시술상 과실로 인해 괄약근을 손상시켜 항문기능장애, 괄약근기능장애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켰다.
2. 또 의료진은 수술후 원고가 가스실금, 변실금 등의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적절한 검사 및 처치를 하지 않아 원고로 하여금 조기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가했다.
1심 법원의 판단
1번 주장 관련
원고는 수술 직후 수술창 통증 등의 증세 이외에 다른 증상을 적극적으로 호소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수술 이후 의료진이 시행한 직장수지검사상 항문괄약근의 협착 소견 없이 정상 소견을 보였고, 이후 다른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에서 괄약근 결손 소견이나 수술후 합병증 소견도 없었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수술후 원고의 대변실금 등의 증상이 피고 의료진의 술기상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2번 주장 관련
또 의료진은 원고가 외래 진료에서 항문 통증을 호소하자 수차례에 걸쳐 직장수지검사를 했지만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었고, 항문거근증후군 의증으로 추정해 치료를 권유했지만 원고가 거부했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수술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의 처치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52259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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