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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산소포화도 회복 안된 환자 기관삽관 지연해 뇌손상 초래

by dha826 2019.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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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산소포화도가 7%로 측정되고, 비재호흡마스크를 했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음에도 뒤늦게 기관삽관을 시행해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을 초래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1주일 전부터 상복부 통증과 발열이 있자 피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역행성 췌담관 조영술을 시행해 담관 내 담석에 의한 화농성 담도염을 확인하고 풍선 카테터를 이용해 담관을 훑어 내리면서 담석을 모두 제거했고, 담관 끝에 위치한 괄약근을 절개해 담도 안의 농을 배출했다.

 

이후 의료진은 원고를 응급실로 이실했는데 그 뒤 혈압이 저하되자 승압제를 주사하고 발열이 지속돼 항생제를 투여했다.

 

의료진은 다음날 원고의 혈압이 유지되고 활력징후가 안정되자 일반병실로 이송했지만 다시 입술청색증이 보이자 병동처치실로 옮겼다.

 

하지만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정맥주사를 하고, 중심정맥관 삽입, 기관튜브 삽입, 심폐소생술 등을 했지만 심전도가 정지되자 제세동을 시행한 뒤 응급중환자실로 이동시켰다.

 

의사가 작성한 경과기록에는 '입술청색증을 보여 병동처치실로 빼서 활력징후 및 산소포화도 측정함. 산소포화도 7% 측정되고 의식 혼미를 보여 기관삽관함' 등으로 기재돼 있다.

 

의료진은 원고가 다시 심정지가 발생하자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심박동을 회복했지만 혼수상태에 빠졌고, 저산소성 뇌손상에 따른 식물인간 상태로 진단받았다.

 

출처: 서울아산병원

원고의 주장

원고는 15:23 산소포화도가 7%에 불과해 즉시 기관삽관을 실시했어야 함에도 이를 지연해 16:00경에서야 실시한 과실이 있다.

 

법원의 판단

의료진으로서는 원고에게 입술청색증이 나타나고 산소포화도가 7%로 측정되었으며 비재호흡마스크를 통해 산소를 공급하여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음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즉시 기관삽관을 시행해 기도로 산소를 공급해 주었어야 함에도 16:00경까지 약 30여분 동안 지체한 과실이 있다.

 

또한 이로 인해 원고에게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이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판례번호: 106(2015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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