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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간호인력, 영양사 가산료 허위 산정 사건

by dha826 2019.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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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무급휴가를 간 간호사를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산정하고, 병원장 비서 업무를 병행한 영양사를 영양사 가산료 대상으로 신고했다가 과징금 처분.

 

 

사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

판결: 1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C병원을 운영중인데 피고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간호사가 2~31일까지 휴직해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원고 병원은 영양사가 환자 식사 업무가 아닌 병원장 비서 업무 등 총무과 업무를 주로 담당했음에도 영양사로 신고해 영양사 가산료를 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부당금액의 5배에 이르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심평원의 교육자료에 1개월 이상 휴가의 경우 간호인력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보고 심평원에 직접 문의해 1개월 미만의 무급휴가의 경우 간호인력 산정대상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고 간호인력으로 산정했다.

 

해당 영양사는 병원에서 메뉴표 작성, 시장조사, 검수 등 영양사 본연의 업무를 주로 수행했다.

 

법원의 판단

30일 동안 무급휴직을 실시한 해당 간호사는 입원료 차등제 적용에 있어 간호인력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해당 간호사를 입원료 차등제 적용 대상으로 산입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속임수 기타 그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례에 해당한다.

 

원고는 심평원으로부터 1개월 미만 무급휴가의 경우에도 간호인력 산정대상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해당 영양사가 식자재 발주나 교육, 관련 서류 작성 등 영양사로서의 업무를 일부 수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고시에서 영양사 가산료 산정기준으로 정한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인력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례번호: 10618(2013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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