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신생아가 출생 다음날 경련증상을 보인 뒤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응급조치, 상급병원 전원 지연 등 쟁점

by dha826 2019. 4. 27.
반응형

신생아가 출생 직후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은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항소 기각

사진: pixabay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40주 째 출산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고, 의료진은 경막외마취를 하고 유도분만시 사용하는 자궁촉진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했다.

 

당시 태아의 심박동수 양상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의료진은 원고의 회음부를 절개해 신생아인 A를 분만시켰는데 당시 제대(탯줄)는 태반으로 들어가는 기시부에서 약 2cm 위쪽으로 찢어져 손상된 상태였고, 경부()1회 감겨있었다.

 

A는 출생 직후 울음과 움직임이 없었고,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에 이어 기관삽관, 앰부배깅을 했다.

 

그러자 A는 산소포화도가 99~100%로 돌아와 인공호흡기를 착용했지만 혈압이 확인되지 않자 기도흡인을 통해 혈액을 배출했다.

 

A는 신생아중환자실로 옮긴 지 약 1시간 뒤 자가호흡을 시작했다.

 

하지만 다음날 울음시 아랫입술이 비틀어지는 양상이 있으면서 빠는 반사 및 힘주면서 몸을 비트는 양상을 보이자 의료진은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다.

 

A는 뇌 MRI 검사에서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소견인 양측 시상, 내핵, 대뇌부챗살, 후두 기저에 제한적인 병소가 관찰되었다.

 

A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에 의한 운동, 언어 발달 지연으로 보행장애, 일상생활 동작 수행장애, 언어장애가 예상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운동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

 

원고의 주장

의료진은 A를 분만한지 7분 후에서야 기관삽관을 시행하고, 그로부터 25분 뒤 기도에서 일부 혈액을 흡인하는 등 분만 직후 응급조치를 게을리했다.

 

의료진은 A가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경련증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고, 그런 경우 각종 검사 및 치료를 할 수 있는 상급병원에서의 치료 필요성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출생 다음날 12:00경 경련증상이 발생할 때까지 전원 문의조차 하지 않다가 18:00경에서야 뒤늦게 전원 조치했다.

 

2심 법원의 판단

의료진은 A가 출생 당시 심폐소생술이 필요하자 신생아중환자실로 옮기고 산소를 공급했고, 코에서 다량의 혈액이 배출되자 이를 흡인했으며, 심폐소생술에 이어 기관삽관을 했다.

 

또 산소포화도 회복을 위해 앰부배깅을 하다 인공호흡기를 적용하고 기도흡인을 해 다시 혈액을 배출해 의료진의 일련의 조치가 부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A의 경련증상 발생을 예상했다고 하더라도 피고 병원은 산부인과 외에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외과 진료과목을 두고 있어 응급조치 및 초기 치료가 가능해 경련 발생 가능성만으로 반드시 상급병원으로 전원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의료진이 A에 대한 응급조치 및 경과관찰 후 상급병원으로 전원한 것은 합리적인 재량범위 안의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판례번호: 2060380(2015***)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