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의무자가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기 위해 병원으로 이송을 요청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대상자(정신질환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이송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다시 말해 정신건강복지법에 ‘보호의무자 2인의 요청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하며,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업체 직원 역시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처벌된다는 판결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및 공동감금), 체포치상
판결: 2심 피고인 A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응급환자 이송서비스 업체 직원으로서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까지 이송하는 업무를 담당해왔다.
보호의무자의 요청에 의한 정신질환자의 이송은 정신질환의 진단을 위한 경우도 있고 입원을 위한 경우도 있기에 그 이송 과정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 등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따로 확인한 바 없었다.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들은 이러한 업무 관행에 따라 피해자의 오빠인 K의 요청을 받고 피해자의 모를 만나 보호의무자가 맞는지와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기 원하는지 확인하고 피해자의 아들에게 전화하여 동의 여부까지 확인한 다음 보호의무자 2인의 요청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K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던 것이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기에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정신병원까지 이송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주거침입의 고의도 없었다.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도 없었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과 원심 공동피고인 K, H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위 K가 문을 두드려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고, 피고인들은 위 K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발을 신은 채로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내 구급차량에 태운 다음 B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해자에 대한 입원이 거절당하자 다시 피해자를 위 구급차량에 태워 A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이 구급차량에 태워져 병원으로 이동하는 사이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차량에서 내려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자신들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일 뿐이다.
또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이송함으로써 그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고 있음도 잘 인식하고서도, 그것이 단지 정신질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 행위를 감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일 뿐 아니라, 피해자를 구급차량에 태운 후 밖으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한 것이다.
이는 주거침입죄와 감금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고, 피고인들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이를 용인한 채 그 행위를 감행하였으니 이에 대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법령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위한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니 정당행위라거나,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정신건강법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의 결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정신질환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진 입원조치에 대하여는 정신질환자가 저항한다고 하더라도 정신의학적·사회적으로 보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물리력의 행사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는 정신질환자의 이송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고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정신질환자가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입원이나 입원을 위한 이송을 위해서는 정신건강법 제43조가 정한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의 입원 결정은 필수적이다.
또한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의 위 규정을 근거로 한 정신질환자의 의사에 반한 입원이나 이송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한 원심 공동피고인 K, H는 그 이송 요청 당시는 물론 피해자에 대한 이송 및 입원 시까지도 정신건강법 제43조가 정한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의 입원 결정을 받은 바 없었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위 K로부터 피해자를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처음에는 보호의무자 중 1인의 동의가, B병원에서 A병원으로 이송할 때에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각각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집에서 강제로 끌어내 구급차량에 태워 병원으로 데려갔다.
그 과정에서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가 정한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의 입원 결정이 있었는지는 전혀 확인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집에서 끌어내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감금한 행위는 설령 그것이 보호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를 정신질환자로 보아 입원시킨다는 명분 아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또 응급환자 이송서비스 업체의 업무관행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정신건강법 제43조가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가사 피고인들이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만으로 정신질환자를 강제이송할 수 있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응급환자의 이송을 전문적으로 하는 피고인들이 보호의무자의 요청에 의한 입원 시에 필요한 법령상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피해자에 대한 강제이송에 나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에게 자신들의 행위가 법령에 의한 적법한 행위라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판례번호: 2985번(2018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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