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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진료비 거짓청구 의료인 업무정지·면허정지 처분은 이중처벌일까?

by dha826 2019.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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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데 이어 의사면허정지처분까지 내려졌다면 이중처벌일까?

 

한의원을 운영중인 한의사 A.

사진: pixabay

A씨는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서 거짓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실제 한의원에 내원하지 않은 일부 수진자가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 기록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진찰료 등으로 250만원 청구(내원일수 거짓청구).

 

일부 수진자에 대해 부항술을 하지 않고도 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요양급여비용으로 278만원 청구(한방시술료 거짓청구).

 

A씨는 이런 방법으로 15개월간 528만원을 거짓청구했다.

 

월 평균 거짓청구 금액은 35만원.

 

요양급여비용 청구 총액에서 거짓청구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거짓청구비율은 2.29%.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7.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의료법 제66조 ① 7항에 따른 면허정지처분 기준(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A씨는 이보다 앞서 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도 받았다.

 

건강보험법 제98조(업무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요양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건강보험법 제98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준(건강보험법 시행령)

그러자 A씨는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A씨의 항변 요지

"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면허정지처분까지 받는다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중으로 처벌받는 것에 해당하고,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법원의 판단

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은 요양기관에 대한 처분이다(그 효과는 결국 요양기관의 개설자에게 미친다).

 

해당 요양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해 지급받은 경우에 이루어진다.

 

반면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면허자격 정지처분은 의료인 개인에 대해 이뤄지는 제재로서 일정 기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해당 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인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처럼 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과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자격 정지처분은 그 대상이나 효과가 다를 뿐만 아니라 양자의 처분 요건도 다르다.

 

전자(건강보험법)는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이고, 후자(의료법)는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한 때’이므로 그 요건의 내용을 같게 해석할 수 없다.

 

판례번호: 151577(2018구합**), 5974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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