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검성형술 과정에서 양쪽 눈꺼풀에 비대칭이 발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다른 성형외과에서 3번 쌍꺼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피고 성형외과에서 쌍꺼풀이 너무 높아 낮추는 안검성형술을 받았다.
또 눈가주름 개선을 위한 레이저 안면거상술 및 보톡스 주입술도 시행했다.
원고는 1주일 뒤 쌍꺼풀 재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6개월 뒤 왼쪽 귀 몸우리 제거수술을 받았는데 그 뒤 지방오일낭종이 감염돼 왼쪽 귀 부분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고름이 생겼다.
원고의 현재 증상
1. 좌즉 상안검의 불완전 폐쇄로 눈이 약간 안 감긴다.
2. 쌍꺼풀 비대칭 증상.
원고의 주장
안검성형술 과정에서 양쪽 눈 크기가 현저한 차이를 발생케 했고, 교정술을 했지만 같은 잘못을 저질렀고 흉터 및 주름이 생겼다.
안면거상술 후 4~5년이 지나도록 좌측 안면부 감각 이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통상적인 합병증이라고 할 수 없다.
1심 법원의 판단
1. 안검성형술 상 과실 주장
안검성형술 후 원고의 양쪽 눈꺼풀에 비대칭 증상이 나타났는바 이전 3회 쌍꺼풀 수술로 인한 게 영향을 미치기는 했지만 피고 수술로 인한 영향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안검성형술과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는 쌍꺼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적절히 시술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해 이런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2. 안면거상술 과정 과실 주장
안면거상술과 안면지방이식술 후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감각저하는 통상적인 합병증이다.
원고의 경우 1년 이상 감각저하 증상을 호소하고 있지만 객관적인 안면마비 증상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통상적인 합병증을 초과하는 감각 이상이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
판례번호: 303031번(2012가단**)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기입원 이중삼중규제…요양병원 반발 (1) | 2019.04.23 |
---|---|
진료비 거짓청구 의료인 업무정지·면허정지 처분은 이중처벌일까? (2) | 2019.04.23 |
자궁선근증 수술 하면서 소장 천공으로 복막염 초래 (2) | 2019.04.22 |
양악수술 의사과실 사건 (2) | 2019.04.21 |
미만성 거대 B세포 악성림프종 환자가 항암치료 중 뇌전이로 인해 뇌종양 발생 (0) | 2019.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