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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장기입원 이중삼중규제…요양병원 반발

by dha826 2019.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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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입원료 체감제 강화, 상한제 사전급여 제외
"왜 장기입원 책임을 요양병원에 전가하나" 불만

사진: pixabay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장기입원에 대한 이중, 삼중 규제를 구체화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장기입원 환자들이 가정이나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채 요양병원과 환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빠르면 금주 중 건강보험정책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들에게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방안(환자분류체계 및 일당정액수가 개선 등)'에 대한 서면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건정심에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방안'을 부의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일부 위원들이 수가 인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소위원회를 열어 재논의한 상태이며, 소위원회가 원안대로 의결하자 전체회의를 열지 않고 서면심의로 대체하기로 했다.

건정심이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선방안을 의결하면 오는 10월부터 일당정액수가와 환자분류체계가 개선되고, 내년 1월부터 입원료 체감제가 한층 강화된다.

요양병원 생존법칙은 중증·탈기저귀 기사 바로가기


특히 정부는 입원기간이 길어질수록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어서 요양병원에 미칠 여파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미 보도한 것처럼 입원료 체감제는 내년부터 △181~270일 5% 감산 △271~360일 10% 감산 △361일 이상 15% 감산으로 바뀐다.

현재는 △181~360일 입원시 5% 감산 △ 361일 이상 입원시 10% 감산하는 방식이지만 장기입원 억제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체감제 효과를 모니터링한 뒤 장기입원이 개선되지 않으면 감산율을 5%p 씩 상향해 △181~270일 10% 감산 △271~360일 15% 감산 △361일 이상 20% 감산으로 압박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일부 요양병원들이 입원료 체감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의료기관간 환자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며 환자가 요양병원에서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기더라도 입원이력을 '누적'해 체감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에는 1차로 동일 요양병원 재입원에 대해 체감제 누적을 적용하고, 2021~2022년 2차로 요양병원간 누적 체감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A요양병원 원장은 "복지부가 내놓은 정책을 보면 요양병원들이 장기입원을 조장하고 있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뉘앙스"라면서 "입원료 감산을 감수하면서 장기입원시킬 이유가 있느냐"고 따졌다.

그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퇴원시키더라도 부양할 가족이 없는데 어떻게 가정으로 복귀 시키느냐"면서 "결국 요양병원은 2026년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이 시행될 때까지 입원료는 입원료대로 삭감되고, 욕은 욕대로 먹으라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무엇보다 정부는 내년부터 요양병원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액을 사전급여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어서 상당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1년간 입원해 본인부담액이 최고금액 상한액인 580만원을 넘으면 해당 환자는 580만원까지만 납부하고, 병원이 그 초과액을 공단에 청구하는 제도다.

여기에다 복지부는 일정기준(예, 180일 이상, 선택입원군 등)을 초과해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2021년 검토한 뒤 다음해인 2022년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런 대책은 문재인케어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환자 차별 논란으로 이어질 여지가 적지 않다.

B요양병원 관계자는 "보장성강화 차원에서 대학병원 2인실, 3인실도 급여화하는 마당에 요양병원 환자들에 대해서만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에서 제외하거나 상한제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발상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출처 : 의료&복지뉴스(http://www.mediwelfa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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