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아의 충치를 치료하기 위해 진정요법으로 진정제와 국소마취제를 투여한 후 심정지 발생
사건: 손해배상
판결: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아는 충치(치아우식증) 치료를 받기 위해 피고 치과를 방문했다.
피고 치과의사는 환아의 충치가 많아서 진정법으로 치료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한 뒤 진정제인 포크랄 시럽과 유시락스 시럽을 경구 투여했다.
또 피고는 환아가 진정상태인 것을 확인한 뒤 신체속박장치(패디랩)로 어깨부터 무릎까지 덮어 고정한 뒤 미다졸람 등으로 국소마취를 하고 충치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작했다. 진정제 및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의 적정 용법 및 용량은 아래와 같다.
그런데 수술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심박동수와 산소포화도가 갑자기 떨어지는 등 이상증상이 발생해 수술을 중지한 뒤 심폐소생술을 하고 구강대구강 방식으로 인공호흡을 실시했다.
이후 119 구급대가 도착해 상급병원으로 전원해 기관내삽관, 에피네프린 투여 등으로 자가호흡 및 심박수가 회복되었지만 잠정적 뇌사상태에 빠졌고, 며칠 뒤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환아에게 포크랄과 리도카인 등을 적정용량보다 과다하게 투여해 환아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했다.
피고는 환아의 보호자인 원고에게 수면치료시 투여되는 약제의 종류, 투여량 및 약제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만약 피고가 이를 설명했더라면 원고들은 이 사건 치료를 받기로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포크랄과 유시락스가 혼합된 시럽 20ml를 투여했는데 이는 진정제의 최대 허용량 범위 안에 있으며, 이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환아의 경우 약 25분간 활력징후를 잘 유지하다가 갑자기 산소포화도가 떨어진 상황을 감안할 때 호흡성 원인으로 인한 심정지로 추정되지만 심정지가 먼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는 순간적인 호흡억제 및 정지, 약물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점 등으로 종합해 보면 피고가 환아에게 포크랄과 리도카인 등을 허용범위를 초과해 투여하는 등 약물 투여상의 과실이 있다거나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환아의 심정지는 치료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고 환아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치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정지 등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환아로 하여금 전신마취 아래 충치치료를 받을 것인지, 진정법 아래 치료를 받을 것인지 등에 관해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진정제를 투여하고 국소마취제로 마취하는 과정에서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나 심정지 등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2심 2007129번(2015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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