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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병원 내부공익신고로 사회복지사 필요인력 별도보상, 간호인력 부당청구 적발

by dha826 2019.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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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공익신고에 따라 요양병원이 현지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간호인력 산정기준 위반, 필요인력 별도 보상금 부당청구가 드러난 사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다.

 

건강보험공단은 원고 요양병원 직원의 내부공익신고에 따라 현지확인에 들어갔다.

 

내부공익신고 내용은 원고 요양병원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회복지사를 근무한 것처럼 신고해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를 부당청구했다는 것.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는 직전 분기 요양병원에 약사가 상근하고,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상근자가 1명 이상인 직종이 4개 이상이면 일당 1710원을 별도 산정하도록 한 제도.

 

하지만 원고 요양병원은 의무기록사를 고용하지 않은 기간에 사회복지사가 상근했다고 허위신고해 필요인력 별도 보상금을 부당청구했다.

 

이에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했다.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원고 요양병원은 무급휴가를 간 간호사를 간호업무 전담 간호인력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실제 간호등급이 2등급이지만 1등급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또 원고 병원은 사회복지사가 3일 출근했음에도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이에 따라 피고 보건복지부는 과징금 처분을, 건강보험공단과 해당 자치단체는 부당청구 금액을 환수했다.

 

원고의 주장

해당 간호사들이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정규직 간호인력인 이상 10여일 무급휴가를 다녀왔다는 이유로 간호인력 산정에서 배제될 수 없다.

 

해당 사회복지사는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무단결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퇴사 의사를 밝혔지만 무단결근 기간은 근무일을 기준으로 9일에 불과하고 16일 이상 장기유급휴가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필요인력 산정에서 배제되어서는 안된다.

 

법원의 판단

간호인력 산정 세부고시가 분만휴가자와 1개월 이상 장기유급휴가자를 간호인력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따로 명시한 이유는 1개월 미만의 유급휴가자를 제외하고는 간호인력 산정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1개월 미만의 무급휴가자는 간호인력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이 사건 사회복지사는 2~3일 정도 출근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급여도 수수하지 않았다.

 

이런 점 등에 비춰 해당 사회복지사는 상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례번호: 75279(2017구합**), 56598(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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