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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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의료기기 석션팁, 투석필터 등 재사용 면허정지, 업무정지카테고리 없음 2022. 1. 5. 16:02
일회용 석션팁 사용하다 면허정지처분 원고는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근무하는 치과의사이다. 원고는 약 4개월간 치과의원을 방문한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1일 3회 미만 정도 일회용 석션팁을 재사용했다. 일회용 석션팁(suction tip)은 치과용 의료용품으로서 병원에서 환자의 입안 이물질 흡입을 위한 기계인 석션을 작동할 때 환자의 입안 타액, 혈액, 물, 소독제 등의 흡입을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내렸다. 의료법 제4조 제6항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해서는 안된다. 일회용 의료기기는 한번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한 번의 의료행위에서 한 환자에게 사용해야 하는 의료기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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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 하지 않고 이학요법료 거짓청구안기자 의료판례 2021. 5. 1. 00:01
물리치료 하지 않고 이학요법료 거짓청구 이번 사건은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실제 물리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한 것처럼 이학요법료를 청구해 받은 것으로 확인돼 과징금처분에 이어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개설해 운영한 의사입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의 진료내역을 현지조사한 결과 6개월 동안 물리치료를 받지 않은 수진자들에게 물리치료를 한 것처럼 이학요법료를 허위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허위청구 액수는 140만원이었고, 원고는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해 1개월 면허정지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병원의 실제 운영을 담당한 관리원장의 착오 또는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일 뿐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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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에서 진료방해, 확인서 서명 강요"안기자 의료판례 2021. 1. 30. 01:40
피부관리 등 비급여 진료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해 업무정지, 면허정지 이번 사건은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비급여 대상인 피부관리 시술을 하고, 해당 진료비를 전액 환자 본인부담으로 받은 뒤 마치 요양급여 대상 진료를 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이중청구하다 적발된 사안입니다. 이 같은 진료비 이중청구는 거짓청구(허위청구)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업무정지처분과 함께 면허정지처분이 내려지는 등 매우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요.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진료내역에 관해 현지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의원에서 피부관리센터를 운영하면서 비급여에 해당하는 피부관리(잡티제거 및 미백)를 위한 IPL 레이저 등을 시술하고, 그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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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 의사 면허정지일까? 면허취소일까?카테고리 없음 2020. 12. 6. 05:08
리베이트 수수 의사, 형사처벌에 이어 면허취소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 수수하다 적발돼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의료법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에 대해 의사면허정지 또는 의사면허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취소 처분을 하자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는데요. 관련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원고는 P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자사가 생산 판매하는 전문의약품을 처방해주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는데요. 원고는 이 제안에 응해 30여차례에 걸쳐 43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의료법 위반죄를 인정해 원고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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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치매, 파킨슨병 진단에 뇌파계를 사용했다면?안기자 의료판례 2019. 5. 19. 09:09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합법일까? 사건: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원고는 뇌파계(이 사건)를 이용해 파킨슨병, 치매를 진단했다. 이 사건 뇌파계는 식약처가 허가한 의료기기로서 ‘위해도 2등급’을 받았다. 모 언론은 원고가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 여부를 확인하는 사진이 포함된 기사를 실었다. 그러자 해당 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 없이 이 사건 기사를 게재했다며 각각 업무정지 3개월 및 경고처분, 한의사 자격정지처분 및 경고처분을 했다. 원고 한의사의 주장 이 사건 뇌파계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로서 잠재적 위험성이 낮은 위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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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디스크수술 의료행위 지시하다 면허정지 3개월안기자 의료판례 2019. 5. 13. 06:00
의사가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수술도구를 이용한 의료행위를 하게 해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안 사건: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원고는 병원 수술실에서 환자에 대해 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면서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환자의 피부를 절개한 후 부비라는 수술도구로 뼈와 근육을 박리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 원고는 이런 방법으로 총 30여회에 걸쳐 3천여만원의 수술비를 받았다. 원고는 의료법 위반행위로 기소돼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징역 1년의 선고유예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3개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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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인 점제거, 피부미용, 단순포경수술을 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청구한 의사 면허정지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19. 3. 16. 00:00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비급여 대상인 점 제거, 피부미용, 단순포경수술 등의 진료를 한 뒤 요양급여 대상 진료를 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다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의원을 운영하는 원고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현지조사 결과 원고는 비급여 대상인 점 제거, 피부미용, 단순포경수술 등의 진료를 하고 환자들로부터 그 비용을 전부 비급여로 받았음에도 실제 진료항목과 다르게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상병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천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 받았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에 대해 의사면허자격정지 7개월 처분을 내렸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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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나온 심평원 직원이 조사기간 연장, 협박, 진료방해 했다는 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9. 13:27
현지조사 나온 심평원 직원이 현지조사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의사를 협박하고, 진료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을 했다는 손해배상소송.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기초 사실 원고는 의원을 운영중인 의사인데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현지조사를 나온 심평원 직원 A는 진료방해, 본인부담금수납대장 원본 제출 여부 등으로 원고와 크게 다툼을 벌이다가 “현지조사 기간을 36개월로 연장할 수 있다”고 했고, 이에 원고는 “지금 협박하는 거냐”고 항의했다. 그러자 A는 보건복지부에 전화해 현지조사기간을 36개월로 연장하겠다고 보고한 뒤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고 본인부담금수납대장 제출을 명했지만 원고는 이를 거부했다. 원고는 보건복지부에 전화해 "A가 횡포를 부리고 있다. 조사자를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