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합법일까?
사건: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원고는 뇌파계(이 사건)를 이용해 파킨슨병, 치매를 진단했다.
이 사건 뇌파계는 식약처가 허가한 의료기기로서 ‘위해도 2등급’을 받았다.
모 언론은 원고가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 여부를 확인하는 사진이 포함된 기사를 실었다.
그러자 해당 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 없이 이 사건 기사를 게재했다며 각각 업무정지 3개월 및 경고처분, 한의사 자격정지처분 및 경고처분을 했다.
원고 한의사의 주장
이 사건 뇌파계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로서 잠재적 위험성이 낮은 위해도 2등급에 속해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다.
위해도 2등급 의료기기에는 다기능전자혈압계나 귀적외선체온계가 속해 있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가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것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뇌파계가 인체에 대한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뇌파계에 나타난 기록을 제대로 파악해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사람의 생명, 신체상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같은 위해도 2등급인 다기능전자혈압계, 귀적외선체온계와 같게 취급할 수 없다.
2심 법원의 판단
의료기술의 계속적 발전과 함께 의료기기의 용도나 작동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되어 있는 경우 등 한의학의 범위 안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
또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어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뇌파계의 개발 및 뇌파계를 이용한 의학적 진단 등이 현대의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뇌파계를 사용한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아울러 X-ray, CT, MRI, 초음파기기와 같이 전적으로 의사의 판독에 의해서만 결과가 추출되는 것과 달리 이 사건 기기는 상당한 수준의 자동추출되는 측정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 사건 뇌파계의 사용에 특별한 임상경력이 요구되지 않고 위해도도 높지 않으며 서양의학적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점에 비춰 한의사가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뇌파계를 사용한 것이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자격정지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의 판단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중이다.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의 충돌
대한한의사협회는 2019년 5월 13일 기자회견장에서 ‘한의사 의료기기(혈액검사기·엑스레이) 사용 확대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의계가 자발적으로 나서 의료기기를 적극 사용할 것임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협회의 주장은 현행 의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으로 한의사의 업무영역을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또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의사협회는 면허의 독점성을 지적하고 있다.
아무리 운전을 잘 하더라도 1급 면허증을 따지 않으면 대형버스를 운전할 수 없다. 법대 교수라 하더라도 사법고시에 합격하지 않으면 변호사를 할 수 없는 이치와 같다.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싶으면 의대에 입학해 의사면허를 따면 된다.
판례번호: 7872번, 5087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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