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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급성 췌장염 수술 후 폐렴, 패혈증, 급성 호흡곤란증후군 발생

by dha826 2019.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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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췌장염 진단 아래 복강경하 담낭절제술을 시행해 담낭에서 담석을 제거했지만 며칠 뒤 폐렴과 패혈증, 급성 호흡곤란증후군이 발생해 사망에 이른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진: pixabay

사건의 개요

환자는 상복부 부위 통증이 발생하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에 대해 중등도의 급성 췌장염으로 진단하고 입원 조치했다.

 

의료진은 전신마취 아래 복강경하 담낭절제술을 시행해 절제한 담낭에서 5개의 담석을 확인했다.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에 특별한 이상이 없자 배액관을 제거했고, 이틀 뒤 환자가 복통을 호소하긴 했지만 활력징후가 정상범위였고, 복막염의 증상이 없자 진통제를 투여하는 등의 보존적 치료를 했다.

 

그런데 이틀 뒤 흉부 불편감과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중환자실로 전실했지만 폐렴과 패혈증이 발생했고, 급성 호흡곤란증후군(ARDS)이 합병해 의료진은 기계호흡 및 지속성 신대체요법(CRRT) 등의 치료를 시행했다.

 

환자는 혈액배양검사 결과 진균패혈증이 확인되었고, 며칠 뒤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했다.

 

 

원고들의 주장

수술후 환자가 복통을 호소했고, CRP 수치의 급격한 상승 등이 확인된 바 의료진은 담즙 유출을 의심하고 담즙유출 여부를 진단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의료진은 수술시 출혈, 누출 등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 수술로 인한 합병증 및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며, 폐색전 가능성과 유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의료진은 환자가 흉부 불편감과 호흡곤란을 호소하자 즉시 복부 및 흉부 CT 검사를 하고 복강내 채액의 저류와 폐색전증이 의심되는 소견을 확인했다.

 

당시 혈액배양검사 결과 균이 증명되지 않았고, 폐색전증이 의심되는 소견이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패혈증 및 패혈성 쇼크라기보다는 폐색전증에 의한 쇼크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급성 폐색전증으로 인한 심폐기능 저하와 면역력 저하로 인한 패혈증, 복강내 감염, 폐렴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태에서는 추가 수술도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진은 환자의 손녀 G에게 수술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동의서 서명을 받았다.

 

환자가 위와 같은 동의권한을 G에게 위임하였다거나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거나 G로붙너 다시 의사의 설명내용을 들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G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을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판례번호: 50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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