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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사무장병원 공모한 비의료인, 개설자 명의 대여한 의사 유죄

by dha826 2019.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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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을 차린 비의료인과 해당 병원에 명의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하고 환자들을 진료한 의사들에게 유죄 선고

 

사건: 의료법 위반, 사기방조

판결: 1심 피고인 A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2, B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C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 D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 E 벌금 200만원, F 벌금 200만원

사진: pixabay

사건의 개요

피고인 A, B, C, E, F의 의료법 위반

 

가. 피고인 A, B, C

이들은 약 3억원을 들여 진료실과 병실을 갖춘 뒤 의사 T를 고용해 U병원을 개설했다. 이로써 이들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T와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했다.

 

나.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U병원에서 의사 T가 치매 등으로 더 이상 진료할 수 없게 되자 의사인 E, F를 순차적으로 고용해 U병원에서 V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이들 의사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

 

다. 피고인 E, F

피고인들은 V병원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A, B에게 고용되어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을 진료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B, D의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암환자 W를 포함해 52명에게 허위 내용의 입퇴원확인서를 작성해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료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 방조했다.

 

판례번호: 4575(2013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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