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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결장암 절제수술후 소장 유착이 발생해 재수술과 장피누공 봉합시술후 단장증후군

by dha826 2019.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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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폐색을 동반한 S상 결장암 진단을 받고 전방절제수술을 받고, 소장 유착부위에 대해 소장 절제 및 문합술을 했지만 장피누공 봉합시술후 단장증후군이 발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대장암으로 의심되는 종양이 발견되자 피고 병원에 내원해 검사를 받았는데 장 폐색을 동반한 S상 결장암 진단을 받고 전방절제수술(1차 수술)을 받았다.

사진: pixabay

환자는 1차 수술로부터 복부 불편감을 호소해 보존적 치료를 했지만 그 귀 계속 통증을 호소해 소장검사를 한 결과 공장 중간 부위의 부분적 장폐색 소견이 있어 의료진은 소장 유착부위에 대해 소장 절제 및 문합술(2차 수술)을 시행했다.

 

환자는 2차 수술후 회복중 봉합 부위에서 담즙색의 분비물이 발견됐고, 의료진이 장피누공을 의심해 총정맥영양 공급조치를 취한 결과 혈장 단백질 수치 등이 양호해져 퇴원했다.

 

환자는 그뒤 보조적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았는데 수술부위 분비물이 점점 많아져 장피누공 봉합시술을 받고 퇴원했고, 다른 대학병원에서 단장증후군 진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단장증후군

선천성 또는 생후 수술적 절제로 전체 소장의 50% 이상이 소실되어 흡수 장애와 영양실조를 일으키는 것이 단장 증후군이다. 출처: 네이버

 

원고의 주장

피고 의료진은 1차 수술 후 나타난 환자의 소장 폐쇄 상태를 면밀히 관찰했어야 함에도 2주 이상 방치해 그 증상이 악화된 후 소장 유착 박리술을 시행했지만 박리가 불가능해 소장을 전부 절제함에 따라 단장증후군을 초래한 과실이 있다.

 

또 의료진은 1차 수술 당시 수술로 인해 장 유착, 장피누공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고, 2차 수술 당시에도 유착 박리가 어려울 경우 소장 절제술을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단장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다.

사진: pixabay

1심 법원의 판단

설령 원고들 주장대로 환자가 결과적으로 인공항문 시술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조기에 장피누공 수술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 의료진은 1차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장 유착이나 장피누공 등의 합병증에 관한 설명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차 수술 당시에도 소장 유착 박리술 시행 및 그에 따른 위험 등에 대해서만 설명했을 뿐 소장을 절제할 수 있다거나 그로 인해 단장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설명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의료진은 수술 이전에 이와 같은 점까지 모두 포함해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것이다.

 

판례번호: 37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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