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수술실에서 방사선사에게 소독과 수술을 준비하는 행위를 지시했다면 면허정지처분 대상이 될까?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D는 이 사건 병원 방사선사다.
원고는 수술실에서 D로 하여금 수술전 환자의 소독을 준비하는 행위, 수술 중 환자를 잡고 있는 행위, 수술후 환자를 이동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D가 방사선사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으며, 원고가 자신의 종업원인 D에게 방사선사의 업무에서 벗어난 의료행위를 했다고 판단,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원고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했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원고의 주장
D가 한 행위는 단순한 작업으로서 의학적 전문지식이나 경험 등이 요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
D의 행위 중 소독과 수술을 준비한 행위는 ‘진료보조’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반면 D가 평소 수술 중이라도 원고의 지시에 따라 수술부위 촬영을 위해 수술실을 출입했고, 환자의 수술 부위에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수술후 환자를 이동시키는 행위는 일반인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단순한 신체적 보조활동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원고는 의료인이 아닌 D에게 소독과 수술을 준비하도록 하는 의료행위를 하게 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인정하는 환자 소독과 수술 준비 행위와 관련, D가 방사선사로서 어느 정도 의학적 지식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 태양이 비교적 단순한 점, 그로 인해 환자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
아울러 의료법이 금지하는 전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와 비교할 때 경미한 행위에 해당해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고 본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다.
판례번호: 6456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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