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저림 증상이 있는 원고가 주관증후군 진단 아래 좌측 척골신경전방이동술을 받은 후 손저림과 감각이 떨어지는 증세를 호소하며 다시 입원하여 신경박리술을 받았지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은 사안.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 정형외과 소속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손저림 증세를 호소하며 피고 병원 재활의학과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서 주관증후군 진단 아래 좌측 척골신경전방이동술을 받은 후 퇴원하였으나, 손저림과 감각이 떨어지는 증세를 호소하며 다시 입원하여 신경박리술을 받았다.
원고는 2차 수술 후에도 손저림과 통증 등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서 계속 입원치료를 받다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의 진단하에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도 손가락을 비롯한 손목 이하 부분의 통증, 근력약화 등의 증세를 호소하고 있다.
주관증후군
주관증후군과 척골관증후군은 팔과 손에서 발생하는 척골신경의 압박성 신경병증이라는 점에서 같다.
하지만, 주관증후군은 상완골(위팔뼈) 내상과 후방에서 압박 등이 발생하는 경우, 즉 척골신경이 팔꿈치 부근에서 압박되어 발생하는 병증이고, 척골관증후군은 손목 부위 두상골과 유두골 사이에서 척골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하는 병증이다.
원고의 주장
피고 의료진은 수술 도중 지나친 견인이나 압박 등으로 신경을 손상한 과실이 있고, 가능한 치료방법들 또는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종류 등에 대한 설명을 전혀 하지 않고 수술을 하였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1, 2차 수술을 받은 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상태가 악화되면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의 진단까지 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술기가 있었을 경우뿐 아니라 통상적인 수술 조작 과정에서도 미세한 신경
손상이나 부종은 일어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고, 수술 중 신경에 대한 직접적인 손상이 없이도 신경병증의 발생은 가능하다.
수술 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의 진단까지 받게되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사에게 1, 2차 수술 도중 지나친 견인이나 압박 등으로 수술부위 신경을 손상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가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서 약 4년 정도 간호사로서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원고가 1차 수술 이전에 위 원고의 증상, 수술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까지 이미 모두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 병원 의사는 1차 수술 이전에 위 원고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수술방법으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이나 부작용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위 원고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그와 같은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359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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