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이 환자들을 상대로 침술행위를 하고 대가를 수수하고,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다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징역형과 벌금형.
사건: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판결: 1심 피고인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
사건의 개요
누구든지 한의사가 아니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법당에서 치료를 위해 찾아온 B에게 빙의 치료 명목으로 20mm 금침을 놓고 5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해 위 법당을 찾아오는 월평균 400명의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침을 놓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만~5만 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한의사가 아닌 피고인이 법당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방문한 환자들을 상대로 침을 놓는 시술을 하고 대가를 받는 등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이다.
피고인이 침술을 배운 경위와 기간, 피고인이 보유한 의학적 전문지식의 수준,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위험성과 부작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또한 본건 범행의 영업 기간이 장기간이고, 영업의 규모나 환자의 수, 환자들로부터 받은 대가의 액수가 상당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비록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를 받았던 환자인 B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하여 그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판례번호: 317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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