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진다.
아래 사건은 주사제 투여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의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해당 의사는 벌금형뿐만 아니라 면허정지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진료기록부는 반드시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노화방지 및 건강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의료진은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에 대해 네비도 주사제를 처방하고 투여했음에도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다.
네비도
이 약은 체내 축적없이 충분한 테스토스테론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테스토스테론운데카노에이트로서 1,000 mg을 매 10 ~ 14 주마다 주사한다. 주사는 매우 천천히 그리고 근육 내로만 투여하여야 한다. 혈관 내 투여를 피하기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3개월 이상 진료기록부에 네비도 주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다만 진료기록부에 누락된 네비도 주사에 관한 사항이 위 의원에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이뤄지던 일일보고에는 기록되어 있어 그 사항을 알 수 있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다.
판례번호: 674번(2015고단**)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당뇨병이 있는 괴사상 근막염 환자를 근육파열로 오진해 패혈증 사망 (2) | 2019.06.13 |
---|---|
박태환 도핑검사 금지약물 검출과 의사의 주의의무 (1) | 2019.06.10 |
의사가 중복 개설한 네트워크 병원이더라도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 거부할 수 없다 (0) | 2019.06.08 |
한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이 침을 놓고 대가 수수하다 징역형과 벌금 (0) | 2019.06.08 |
손저림으로 주관증후군 진단 아래 수술을 받았지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발생 (0) | 2019.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