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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대여해 병원 개설후 요양급여비용 청구했다면 사기?

by dha826 2019.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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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 피고인 2, 3이 의사면허를 가진 피고인 1의 명의를 빌려 각기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한 후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면 이들 의사들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사진: pixabay

사건: 의료법위반, 사기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2심 항소 기각, 상고 기각

 

의료법 상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의료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신설 2012.2.1.>

 

사진: 대법원

대법원의 판단

의료법 제4조 제2항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여 개설ㆍ운영되는 의료기관도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되는 의료인에 의하여 개설되었다는 점에서 제4조 제2항이 준수된 경우와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면서 실시한 요양급여도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정상적인 의료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의료법이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와 달리, 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도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료법인)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설령 그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개설운영되어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또한 달리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수 없는 자격 내지 요건이 흠결되지 않는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판례번호: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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