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들이 의료재단 명의를 대여하거나 의료생협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안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들 무죄
2심 피고인 A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 3년 집행유예, 피고인 B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0원, 집행유예 2년
사건의 개요
1) 의사가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특별법상의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사단법인 ◯◯협회 ◯◯지부 대표 C의 명의를 빌려 △△△내과의원을 개설하고 운영하였던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청에서 구약식처분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내과의원의 원무실장인 피고인 B를 통하여 위 △△△내과의원을 D의료재단에 양도하는 것처럼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D의료재단 명의를 빌려 위 △△△내과의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의료재단과 △△△내과의원에 대한 의료기관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그곳에 있던 진료실, 투석실을 인수받고 의사 E을 고용한 후 의료법인 D의료재단의 명의를 이용하여 의료법인 D의료재단 △△△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의 개설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의료법인 D의료재단 명의로 △△△내과의원을 개설·운영하던 중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의료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위 △△△내과의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고 피고인 B을 이사장으로 등재하였다.
피고인들은 △△△내과의원에서 의료법인 D의료재단 대표 이사장 F와 △△△내과의원에 대한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에 있던 진료실, 투석실 등을 인수받아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를 이용하여 ◯◯시청에 ‘△△△의료생협 △△△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의 개설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 행위
피고인들은 △△△내과의원에 내원하여 신장 투석을 받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차량 2대를 제공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2심 법원의 판단
(1) 이전 형사판결의 확정
피고인 A은 C와 공모하여 사단법인 ◯◯경기협회 ◯◯지부 대표 C의 명의를 빌려 △△△내과의원을 개설하고, 위 병원을 운영하면서, 병원 개설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 및 비용을 투자하고 수익금을 가져간 의료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법원에서 벌금 8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2) △△△의원의 형식상의 양도경위 및 양도대가 수수 여부
피고인들은 ‘D의료재단이 중앙회 회장 G로부터 △△△의원을 양수한 것이고, 피고인 A는 △△△의원의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을 확인받기 위해 계약체결 자리에 참석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형사판결에서 인정하고 있듯이 △△△의원은 피고인 A가 일체의 시설과 비용을 투자한 후 ◯◯지부 대표 C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것이고, 그 후 개설명의를 중앙회로 변경한 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 A가 그 명의를 빌려 운영을 한 것이다.
그 후 중앙회가 별도로 피고인 A으로부터 △△△의원을 인수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그 개설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중앙회가 D의료재단에 △△△내과의원을 양도한다는 것은 전혀 성립할 수 없는 주장이다.
중앙회는 D의료재단으로부터 △△△의원의 양도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D의료재단도 약 3년 동안 △△△의원의 운영으로 계속하여 수익이 발생하였고, 그 수익액도 점차 증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양도대가도 받지 않은 채 의료생협과 사이에 △△△의원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의원의 경영 상황
피고인 B가 병원의 전반적인 운영을 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인사관리를 하고, 모든 행정적인 사무를 처리하였고, 이에 관하여 D의료재단에 보고하거나 D의료재단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
△△△의원의 수입과 지출은 D의료재단 은행계좌로 관리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가 △△△의원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하거나 출금하여 관리하였다.
피고인 B가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며 업무에 관하여 지시하였고, 의료행위와 관련되어 있어 의사나 간호사의 고유 결정영역으로 보이는 신장투석에 필요한 여과액 종류 결정이나 신규 채용된 간호사에 대한 신장투석 교육기간에 관하여도 피고인 B가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
△△△의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모두 피고인 A가 댔고, D의료재단이나 의료생협은 이에 필요한 자금을 전혀 투자한 사실이 없다.
(4) 영리 목적 환자 유인 행위의 점
피고인들은 매일 아침, 점심, 저녁 3차례 일정한 지역으로 스타렉스 차량 2대를 운행하면서 환자들을 무료로 통원시켜주었고, 위 차량을 이용하는 환자는 수시로 변동되었다.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의료생협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차량 제공의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조합원들의 수만 300여 명 가량에 이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차량을 이용하는 조합원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동되었다.
또 출자금 5,000원만 납입하면 누구나 손쉽게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 등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무면허 의료기관 개설행위로 수사기관에 단속되자 법망을 피하기 위하여 D의료재단의 명의를 빌리고, 더 나아가 형식적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한 다음 허위로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관 개설명의를 바꾸어 계속하여 △△△의원을 운영하였다.
아울러 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차량을 제공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그 범행의 수단이나 방법, 내용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들은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규정된 의료법의 관련 규정을 잠탈하였는 바,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판례번호: 661번(2016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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