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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의료법인 대표자가 재단 설립 이전 대여금에 대해 상환약정을 했더라도 지급의무

by dha826 2019.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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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인수해 의료재단을 설립하기 전에 돈을 투자받은 뒤 재단을 설립한 뒤 원금과 이자 상환 약정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의료재단이 대여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

 

사건: 대여금

판결: 1심 원고 승

 

사진: pixabay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약사로 근무했다.

 

C는 피고 병원을 인수해 의료재단을 설립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2억원을 투자 받았다.

 

이어 원고는 C에게 3억원을 추가로 대여했다.

 

그후 C는 피고 재단을 설립해 대표권을 가진 이사에 취임한 뒤 원고와 원금을 3억원으로 하되, 이자는 연 12%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사건의 쟁점

1. 의료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하는 것이 의료법상 관할관청의 허가를 요구하는 의료법인의 재산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정관상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등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유무

 

3. 의료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설립 전에 법인의 설립 및 운영자금의 용도로 제3자로부터 투자받거나 차용한 금원에 대하여 법인 설립 후에 이를 법인의 채무로 약정한 경우 위와 같은 행위가 대표권한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 및 제3자에 대한 효력

 

피고 재단의 주장

1. C는 재단 설립 이전에 원고로부터 개인적으로 2억원을 투자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재단이 원고에게 위 투자금을 반환할 책임이 없다.

 

2. 피고 재단의 당시 대표자였던 C는 의료법이 정한 관할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단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원고에 대한 위 채무부담행위는 피고 재단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없다.

 

3. C는 피고 재단의 설립 이전에 원고로부터 금원을 투자 받거나 차용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차용금증서에 피고 재단의 신고된 인감도장이 아닌 인장을 날인해 대표권한을 넘거나 이를 남용해 무효다.

 

4. EC로부터 피고 재단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는 인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채무 존재를 알지 못해 피고 재단이 차용금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

 

사진: pixabay

 

법원의 판단

피고 재단과 원고 사이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2억원이 여전히 원고의 C에 대한 투자금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와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다.

 

의료법은 의료법인의 재산 처분에 관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규칙은 처분의 개념에 대해 매도, 증여, 임대 또는 교환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재단의 채무부담행위를 두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요구하는 재산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재단법인 대표자가 그 법인의 채무부담행위를 함에 있어 이사회의 결의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등기하기 않으면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관한 선의, 악의에 관계 없이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재단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취지가 등기되어 있다는 점에 관해 아무런 주장,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 재단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C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투자받거나 차용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재단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금원을 투자받거나 차용했다.

 

위 차용금증서에 날인된 피고 재단의 인장은 비록 인감도장은 아니지만 피고 재단의 금전출납업무 등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직인이며, 피고 재단과 원고 사이의 위 약정은 피고 재단의 대표기관이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한 행위로서 피고 재단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피고 재단이 제3자에게 인수되어 대표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그 채무가 인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거나 대표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사정은 그 채무에 관한 법인의 책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판례번호: 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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