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비급여 대상인 사마귀 제거시술을 한 뒤 진찰료, 경혈침술료 등을 이중청구하다 면허정지처분.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처분 취소 판결을 선고했다.
사건: 한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다.
피고는 원고 한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급여 대상인 사마귀 제거시술을 한 뒤 진찰료, 경혈침술료 등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적발된 부당청구액은 50여만원. 이에 피고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진료 중 급여대상이 되는 부분은 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착각해 일부는 건강보험공단에, 나머지는 수진자로부터 받은 것으로 이는 이중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는 이 사건 진료가 비급여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지 않았고 단순 착오 신청이다. 원고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허위청구금액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해 위법하다.
법원의 판단
관계법령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청구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것으로서 의료법에서 금지한 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진료 중 침, 부황 등 특정 시술을 급여, 비급여로 나누어 그 비급여 부분과 기타 피부치료 등을 합해 정액으로 정수하고, 특정 시술과 관련된 부분을 급여 부분으로 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다.
원고가 최초 진술시부터 착오로 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고 진술했고, 영수증의 금액이 급여, 비급여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춰 원고가 수진자로부터 전액 비용을 징수하고, 추가로 급여 청구를 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원고가 이중청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차이가 없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원고가 부정 취득한 금액이 6개월간 50여만원 정도로 비교적 소액인 점, 원고가 착오로 공단에 금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이 사건 진료가 문제되자 그 뒤부터 사마귀 치료와 관련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다.
원고의 부정 취득 금액이 적어 피고는 원고를 고발하지 않았고, 고발했더라도 금원이 적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원고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더라면 오히려 의료관계규칙에 따라 처분기준의 1/2 범위에서 감경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따르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재량의 범위를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판례번호: 90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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